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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입니다
등록일 2020-03-14 오후 7:26:52 조회수 4208
⊙기획재정부령 제770호</Br>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Br> 2020년 3월 13일</Br> 기획재정부장관 (인)</Br></Br>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Br></Br>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제7조제2항 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Br></Br>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를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Br></Br>제9조의3 중 "21"을 "18"로 한다.</Br></Br>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9조제2항"을 각각 "영 제5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59조제4항"을 "영 제59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로,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9조제3항"을 "영 제59조제5항"으로 한다.</Br></Br>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제33조의2(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반려사유) 영 제106조제3항제5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 1.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Br> 2. 냉장ㆍ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Br></Br>제37조제2항에 제32호 및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3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Br> 3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Br></Br>제4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⑪ 법 제93조제18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1)가)에 따른 보석의 원석 및 나석으로 한다.</Br></Br>제46조제4항제2호나목 중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을 "제조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Br></Br>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를 각각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술ㆍ향수"를 "술ㆍ담배ㆍ향수"로 한다.</Br></Br>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 ① 법 제99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Br> 1.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Br> 2.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Br> 3.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Br> 4.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Br> 5.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Br> 6.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Br></Br>제59조제3항 중 "법 제107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7조제2항제6호에 따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을 "제조업을 영위하는"으로 한다.</Br></Br>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Br></Br>제6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술ㆍ향수는"을 각각 "술ㆍ담배ㆍ향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②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한도는 제1항과 같다.</Br>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입국장 면세점과 제2항에 따른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6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Br></Br>제69조의5제3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4.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한다.</Br> 가.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Br>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대상 물품</Br>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 대상물품</Br> 라.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지정검역물</Br></Br>제78조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Br></Br>제79조의2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4. 수하인의 통관고유번호</Br></Br>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Br></Br>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Br></Br> 부칙</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1항,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에 시행하고, 제11조, 제48조제2항ㆍ제3항(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9조의5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한다.</Br>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Br>제4조(관세가 감면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특례) 제37조제2항제32호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Br>제5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환급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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