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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6월 27일 시행 관세법개론 해설 및 정답
등록일 2020-06-27 오후 8:03:29 조회수 3281
2020년 6월 27일 시행 제37회 관세사 1차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A형)</Br></Br>1. 정답 ①번.</Br>지문 ②의 경우, “분기별, 관세청장”이 아니라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이다(영 제51조 제3항).</Br>지문 ③의 경우,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영 제55조 제3항).</Br>지문 ④의 경우, “1월 31일까지”가 아니라 “1월 15일까지”이다(영 제55조 제1항).</Br>지문 ⑤의 경우,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가 아니라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이다(법 제27조 2항)</Br></Br>2. 정답 ⑤번.</Br>보기의 내용이 모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영 제2조6항).</Br></Br>3. 정답 ④번.</Br>지문 ④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아니다(규칙 제8조).</Br></Br>4. 정답 ③번.</Br>지문 ①의 법적근거 법 제36조, 지문 ②의 법적근거 법 제37조 제1항, 지문 ④의 법적근거 법 제37조의 3, 지문 ⑤의 법적근거 법 제37조의4 제1항이다.</Br>지문 ③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다(영 제30조 제1항 및 제2항)</Br></Br>5. 정답 ①번</Br>지문 ①의 경우,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이다(법 제26조의2)</Br>법적근거는 지문 순서대로 영 제10조 제3항, 영 제10조 제8항, 영 제10조 제9항 제1호, 영 14조 제2항이다.</Br></Br>6. 정답 ⑤번.</Br>지문 ⑤의 경우, “2만불, 기획재정부령장관”이 아니라 “1만불, 관세청장”이다(규칙 제2조 1항).</Br></Br>7. 정답 ③번.</Br>지문 ③의 경우, “3년간”이 아니라 “5년간”이다(법 제22조 제2항).</Br>지문 ①의 법적근거 법 제22조 제1항, 지문 ② 법 제23조 제1항, 지문 ④ 법 제23조 제2항, 지문 ⑤ 영 제7조 제2항이다.</Br></Br>8. 정답 ②번.</Br>법적근거는 영 제16조 제3항 및 제4항이다.</Br></Br>9. 정답 ④번.</Br>지문 ④의 경우, “수입자”가 아니라 “수출자”이다(영 제17조)</Br></Br>10. 정답 ②번.</Br>지문 ①의 경우, “3만원”이 아니라 “1만원”이다(법 제40조), 지문 ② 법적근거 영 제37조, 지문 ③의 경우, “1천분의 5”가 아니라 “1천분의 10”이다(규칙 제8조의2 제2항).</Br>지문 ④의 경우,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법 제38조의2 제1항).</Br>지문 ⑤의 경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가 아니라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이다(법 제38조의2 제4항)이다.</Br></Br>11. 정답 ④번.</Br>지문 ④의 경우는 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된 “특정물품의 면세대상”이다. 나머지의 경우는 법 제92조에 따른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이다.</Br></Br>12. 정답 ①번.</Br>지문 ①의 경우는 “법 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대상”이 아니라 “법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대상이다. </Br></Br>13. 정답 ③번.</Br>지문 ①의 경우, “5년”이 아니라 “1년”이다(법 제107조 제1항). 지문 ②의 경우, “대통령령, 1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 5년”이다(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지문 ③ 법적근거 법 제107조 제8항), 지문 ④의 경우,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다(법 제107조 제5항), 지문 ⑤의 경우, “기획재정부령,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 세관장”이다(법 제108조 제2항).</Br></Br>14. 정답 ①번.</Br>법적근거 영 제129조 제5항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차례로 관할지세관장, 1월, 관할지 세관장, 1월이다.</Br></Br>15. 정답 ②번.</Br>소액물품 등의 면세대상(법 제94조)은 지문 ①, ③, ④, ⑤번이고, 지문 ②는 규칙 제5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재수출 면세대상이다.</Br></Br>16. 정답 ④번.</Br>지문 ④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 위촉한다”가 아니라 “관세청장, 위촉할 수 있다”이다(영 제100조 제8항) 지문 ①의 법적근거 제100조 제2항, 지문 ②의 법적근거 영 제100조 제4항 제1호, 지문 ③의 법적근거 영 제100조 제6항, 지문 ⑤의 법적근거 영 제101조의2 제1항 제1호이다.</Br></Br>17. 정답 ②번.</Br>지문 ②는 법 제69조 제2호에 따른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이다. 나머지는 법 제71조 제1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다.</Br></Br>18. 정답 ③번.</Br>라오스는 편익관세의 적용대상국가가 아니다(영 제95조 제1항). </Br></Br>19. 정답 ⑤번.</Br>지문 ⑤의 경우,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이다(영 제80조 제1항). 지문의 법적근거는 순서대로, 법 제64조, 법 제67조, 법 제67조의2, 법 제76조 제2항이다.</Br></Br>20. 정답 ⑤번.</Br>지문 ①의 경우, “20일”이 아니라 “30일”이다(법 제86조 제2항 및 영 제106조 제4항).</Br>지문 ②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이다(영 제107조 제2항), 지문 ③의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 대통령령”이다(법 제85조 제1항), 지문 ④의 경우, “관할지 세무서장”이 아니라 “통관예정 세관장”이다(영 제106조 제5항), 지문 ⑤의 내용이 옳은 것이다(영 제106조 제6항)이다.</Br></Br>21. 정답 ④번.</Br>지문 ④의 경우는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 제264조의2).</Br></Br>22. 정답 ③번.</Br>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는 지문 ③이다(법 제224조의2).</Br></Br>23. 정답 ⑤번.</Br>지문 ①의 경우, “검찰공무원”이 아니라 “세관공무원”이다(법 제283조 제2항).</Br>지문 ②의 경우,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법 제284조 제1항).</Br>지문 ③의 경우,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및 평택세관에 둔다(영 제266조의2 제2항). 지문 ④의 경우, “우편”이 아니라 “인편 또는 등기우편”이다(법 제288조), 지문 ⑤가 옳은 내용으로 법 제303조 제2항이 법적근거이다.</Br></Br>24. 정답 ④번.</Br>법적근거는 법 제264조의9 제1항 및 영 제263조의2 제2항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3, 1, 15이다.</Br></Br>25. 정답 ⑤번.</Br>법적근거는 영 제157조 제7항으로 항공기의 총 톤수 및 순톤수는 기재사항이 아니다.</Br></Br>26. 정답 ④번.</Br>법적근거 법 제113조 및 영 제138조 제1항으로 지문 ④는 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Br></Br>27. 정답 ④번.</Br>법적근거는 영 제155조 제1항으로 양양공항은 개항으로 지정되었지만, 양양항은 개항으로 지정되어 있지 한다.</Br>28. 정답 ①번.</Br>지문 ①의 경우, 가격조작죄에 해당하는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법 제275조)할 수 있지만, 가격조작죄의 미수범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없다(법 제271조 제2항).</Br></Br>29. 정답 ⑤번.</Br>법적근거는 영 제176조 제1항 제2호로 선하증권번호는 기재사항이 아니다.</Br></Br>30. 정답 ⑤번</Br>법적근거는 법 제110조 제2항 및 영 제135조로 지문 ⑤의 경우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Br></Br>31. 정답 ①번.</Br>지문 ①은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법 제235조 제1항). 나머지의 경우는 모두 명시되어 있다.</Br></Br>32. 정답 ②번.</Br>지문 ②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례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법 제248조 제2항 및 영 252조 제1호).</Br></Br>33. 정답 ②번.</Br>법적근거는 법 제253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10, 100분의 20이다.</Br></Br>34. 정답 ③번.</Br>지문 ③의 경우, “관세청장”이 아니라 “관세청에서 원산지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다(법 제232조의3 및 영 제236조의4)</Br></Br>36. 정답 ①번.</Br>지문 ①의 경우,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가 아니라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여”이다(FTA관세특례법 제2조 제6호).</Br>지문 ②의 법적근거는 특례법 제2조 제2호, 지문 ③의 법적근거는 특례법 제2조 제4호, 지문 ④의 법적근거는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문 ⑤의 법적근거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이다.</Br></Br>37. 정답 ②번.</Br>지문 ②의 경우, “서명일부터 2년”이 아니라 “발급일부터 4년”이다(특례법 시행령 제6조 2항).</Br></Br>38. 정답 ③번.</Br>지문 ③의 경우, “2년”이 아니라 “1년”이다(특례법 제9조 제1항). 지문 ①의 법적근거 특례법 제8조 제1항, 지문 ②의 법적근거 특례법 제8조 제4항, 지문 ④의 법적근거 특례법 제8조 제1항, 지문 ⑤의 법적근거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이다.</Br>39. 정답 ⑤번.</Br>지문 ⑤의 내용은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때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다(특례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Br></Br>40. 정답 ②번.</Br>지문 ②의 경우, “과반 수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이다(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10호). 지문 ①의 법적근거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 지문 ③의 법적근거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11호, 지문 ④의 법적근거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2호, 지문 ⑤의 법적근거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15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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