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관세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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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2-29 오전 11:18:32 | 조회수 | 7504 | ||
안녕하세요. 오철환입니다. 2015년 12월 2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이 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16.7.1일부터 시행합니다. 참고하세요. ⊙법률 제13636호(2015.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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