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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관세사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등록일 2016-04-05 오후 5:22:16 조회수 9071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강평 및 해설, 정답


1. 과목별 출제문항 수
① 관세법 : 36개 문제
② FTA관세특례법 : 4문제

2. 총평
① 전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됨
② 예년 수준과 마찬가지로 평이하였으나 주어바뀌기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음.
③ 객관식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에서 대부분 다루었던 내용이고 강조했던 문제였음
④ 주어 바꾸기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는 것을 예상하였고 이에 대한 준비로 관세법령집을 다독할 것을 여러번 강조를 했음

3. 출제된 문제의 분석
① 주어 바꾸기 문제가 15개 출제되었음
- 대통령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출제된 문제 : 5개
- 기획재정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출제된 문제 : 5개
- 관세청장을 세관장으로 출제된 문제 : 2개
- 세관장을 관세청장으로 출제된 문제 : 3개
☞ 대통령령, 기획재정부령, 관세청장, 세관장이 정하는 경우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됨
② 암기공식과 관련한 문제가 11개 출제되었음.
- 암기공식과 관련한 단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문상 암기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므로 암기공식의 중요성이 크다할 수 있음.
③ 운송수단, 보세구역 및 보세운송제도에 있어 “허가,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출제되지 않은 것이 특이한 점임.

4. FTA관세특례법
① 4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기본시간 및 문제풀이반 때 강조했던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비교표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음.
② 4개의 문제는 FTA협정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에서 출제 되었음.




2016년 제33회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기출문제(2016년 4월 2일 시행) A형

1. 해설) 한-EU FTA는 유럽연합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한-EFTA FTA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한-캐나다 FTA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터키 FTA는 유럽연합당사자, 터키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법. 정답 ②번.

2. [법적근거] 관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8조
해설) 지문 ②에서, “기획재정부령”, “2년”,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1년”, “대통령령”이다. 정답 ②번.

3. [법적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95조
해설) 관세에 관한 편익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아프가니스탄, 부탄, (중동)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대양주) 나우루, (아프리카) 코모로, 에디오피아, 리베리아, 소말리아,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이다. 정답 ③번.

4. [법적근거] 관세법 제264조의2 제4항, 제264조의7 제1항, 제264조, 제264조의9 및 제264조의6 제1항
해설)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답 ④번.

5. [법적근거] 관세법 제240조
해설)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한 휴대품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되지 수입의 의제 대상물품은 아니다. 정답 ⑤번.

6. [법적근거] 관세법 제93조 1호, 제94조 제3호, 제100조, 제90조 및 제96조 제2항
해설) 지문 ①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임, 지문 ③의 경우는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지문 ④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다.(제90조 제2항 / 규칙 제37조 제5항), 지문 ⑤에서, ”관세의 100분의 40“이 아니라 ”관세의 100분의 30“이다. 정답 ②번.

7. [법적근거] 관세법 제107조
해설) 지문 ④에서, “대통령령”, “7년”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 “5년”이다. 정답 ④번.

8. [법적근거] 관세법 제125조, 제122조 제1항,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1조
해설) 지문 ⑤에서, “12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정답 ⑤번.


9. [법적근거] 관세법 제241조, 제246조 제1항 및 제2항, 제244조 및 제251조
해설) 지문 ①에서, “기획재정부령”, “관세청장”이 아니라 “대통령령”, “세관장”임. 지문 ③에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임. 지문 ④에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임. 지문 ⑤에서, “60일”, “3년”이 아니라 “30일”, “1년”이다. 정답 ②번.

10. [법적근거] 관세법 제98조
해설) 재수출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85, 재수출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경우: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70, 재수출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55, 재수출기간이 2년 초과 3년 이내인 경우: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40, 재수출기간이 3년 초과 4년 이내인 경우: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액의 100분의 30. 지문 ②의 경우, 100분의 55이다.
정답 ②번.

11. [법적근거] 관세법 제116조의 2
해설) 현행 시행 중인 관세법 제116조의 2에서는 1년, 3억원이나, 개정 시행 전에는 1년, 5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었다. 정답 ③번.

12. [법적근거] FTA관세특례법 제9조의2, 제12조, 제14조
해설) 지문 ②에서, “수출신고일부터 7년”이 아니라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임, 지문 ③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임, 지문 ④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임, 지문 ⑤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다. 정답 ①번.

13. [법적근거] FTA관세특례법 제10조
해설) 지문 ②에서, “2년”,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1년”, “대통령령”임, 지문 ③에서, “관세청장”,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세관장”, “대통령령”임, 지문 ④에서, “관세청장”, “3개월”이 아니라 “세관장”, “2개월”임, 지문 ⑤에서, “관세청장”, “대통령령”이 아니라 “세관장”, “기획재정부령”이다. 정답 ①번.

14. [법적근거] 관세법 제33조
해설)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④번.

15. [법적근거] 관세법 제24조 및 제25조
해설) 지문 ④에서, “국고귀속”이 아니라 “공탁”이다. 정답 ④번.

16. [법적근거] 관세법 제169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및 제172조
해설)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①번.

17. [법적근거] 관세법 제182조
해설) 괄호 안에서 들어갈 것은 차례로 6개월, 세관장이다. 정답 ④번.

18. [법적근거]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 2
해설) 캐나다와의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2년이다. 정답 ③번.

19. [법적근거] 관세법 제51조, 제63조, 제68조, 제71조 및 제72조
해설) 지문 ①에서, “각각의 조치일 이전”이 아니라 “각각의 조치일 이후”임, 지문 ③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임, 지문 ④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임, 지문 ⑤에서, 할당관세와 계절관세에서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②번.

20. [법적근거] 관세법 제44조, 제45조
해설)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영 제42조 제2항). 정답 ③번.

21. [법적근거] 관세법 제290조, 제294조, 제301조 및 제303조
해설) 지문 ④에서,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의하여 발견한 물품이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압수할 수 있다. 정답 ④번.

22. [법적근거] 관세법 제160조 및 시행령 제179조
해설) 지문 ①에서, “관세청장의 승인”이 아니라 “세관장의 승인”이다. 정답 ①번.

23. [법적근거] 관세법 제213조, 제215조 및 제216조
해설) 지문 ⑤에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정답 ⑤번.

24. [법적근거] 관세법 제46조, 제47조
해설) 지문 ①에서, “기획재정부령”, “60일”이 아니라 “대통령령”, “30일”이다. 정답 ①번.

25. [법적근거] 관세법 제88조 및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
해설) 양수제한 물품은 자동차, 선박, 피아노, 전자오르간(파이프오르간), 엽총이다.
정답 ⑤번.

26. [법적근거] 관세법 제65조 및 제67조의 2
해설) 지문 ①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다. 정답 ①번.

27. [법적근거] 관세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
해설) 지문 ④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정답 ④번.

28. [법적근거] 관세법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2조
해설) 지문 ③에서, “외국환매입율을 평균하여 세관장”이 아니라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다. 정답 ③번.
29. [법적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 제2항,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2조의2
해설) 지문 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정답 ①번.

30. [법적근거] 관세법 제92조, 제93조
해설) 지문 ②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다. 정답 ②번.

31. [법적근거] 관세법 제21조
해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원칙은 5년이고, 예외적으로 10년이다. 정답 ⑤번.

32. [법적근거] 관세법 제76조 및 제77
해설) 지문 ④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정답 ④번.

33. [법적근거] 관세법 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
해설) 지문 ①에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지문 ②에서, “가장 높은 세율”임, 지문 ④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임, 지문 ⑤에서, “지급하는 외화가격”이다. 정답 ③번.

34. [법적근거] 관세법 제137조의 2
해설) 1.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2.주소 및 전화번호 3.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4.항공권 또는 승선표의 번호·발권일·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5.여행경로 및 여행사 6.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7.수하물 자료 8.항공사 또는 선박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회원번호 및 등급과 승객주문정보. 정답 ⑤번.

35. [법적근거] 관세법 제275조의 2
해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④번.

36. [법적근거] 관세법 제50조
해설) 지문 ①의 경우,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함. 지문 ②의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우선 적용함. 지문 ③의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합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함. 지문 ④의 경우, 편익관세는 국제협력관세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번.

37. [법적근거] 관세법 제275조의 2, 제275조의 3, 제270조 및 제273조 제2항
해설) 지문 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문 ③의 경우, “몰수할 수 있음”, 지문 ④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지문 ⑤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번.

38. [법적근거] 관세법 제2조
해설) 지문 ③의 경우, 복합환적에 대한 설명이다. “환적”(換積)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③번.

39. [법적근거] 관세법 제12조
해설) 적하목록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정답 ②번.

40. [법적근거] 관세법 제240조의 2
해설) 지문 ②에서, “전자적 기록방식은 제외 한다”, “3년간”이 아니라 “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 “1년간”이다. 정답 ②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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