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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해설 및 정답
등록일 2016-04-09 오후 6:19:06 조회수 7668
2016년 4월 9일 시행한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총평, 해설 및 정답입니다.
문제지는 www.gosi.go. kr에 가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총평

1. 예년 수준에 비해 지문이 길어 문제푸는 데 시간이 걸렸고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음.
2. 여러 단원에서 골고루 제출제됨.
3. 대부분의 내용이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때 강조했던 내용이고 한번 쯤 풀어보았던 문제임
4. 관세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주어 바꾸기 문제가 5개 출제되었음.
5. 암기공식 관련 문제가 5개 출제되었음.
6. 허가, 승인과 관련한 문제도 2개 출제되었음.
7. 4월 5일 특강 때 최종적으로 정리했던 내용도 출제되었음.


2016년 4월 9일 시행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④책형

1. [법적근거] 영 제23조(특수관계)
해설)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정답 ②번.

2. [법적근거] 관세법 제148조
해설) 관세통로의 개념은 옳고, 지정권자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정답 ②번.

3. [법적근거] 관세법 제227조, 제230조, 제238조 및 제242
해설)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 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정답 ②번.

4. [법적근거] 관세법 제122조, 제128조, 제129조 및 제121조
해설) 지문 ②에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정답 ②번.

5. [법적근거] 관세법 제21조, 제23조, 제22조
해설) 지문 ①에서,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보정신청일의 다음 날의 다음 날부터”이다. 정답 ①번.

6. [법적근거] 관세법 제268조의 2, 제270조 및 제275조의 2
해설) 지문 ①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답 ①번.

7. [법적근거] 관세법 제196조 및 영 제213조
해설) 지문 ①과 ④에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며, 지문 ②에서,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다. 정답 ③번.

8. [법적근거] 관세법 제9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01조
해설) 지문 ④의 내용은 “해외임가공 물품 등의 감세”로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이다. 정답 ④번.

9. [법적근거] 관세법 제132조, 제125조 단서조항, 제118조 제3항 단서조항 및 제123조
해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2016.2.5. 영 개정시 추가 내용임) 정답 ③번.

10. [법적근거] 관세법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및 254조의 2
해설) 지문 ①에서, “허가”가 아니라 “승인”임, 지문 ②에서, “승인”이 아니라 “신고”임, 지문 ③에서,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정답 ④번.
11. [법적근거] 관세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
해설) 지문 ①의 경우, 관세법을 해설할 대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①번.

12. [법적근거] 관세법 제4조
해설)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번.

13. [법적근거] 관세법 제240조 제1항
해설) 지문 ①의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 정답 ①번.

14. [법적근거] 관세법 제160조, 제161조, 제159조 및 제156조
해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번.

15. [법적근거] 관세법 제46조 및 제47조
해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생략한다(영 제52조).
정답 ④번.

16. [법적근거] 관세법 제244조(영 제249조), 제187조, 제57조 및 제41조
해설) 상계관세의 부과는 해당 보조금 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③번.

17. [법적근거] 관세법 제110조의 3, 제111조,
해설) 지문 ④에서,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다. 정답 ④번.

18. [법적근거] 관세법 제167조, 제170조, 제178조 및 제185조
해설) 지문 ④에서, “대통령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령”이다. 정답 ④번.

19. [법적근거] 관세법 제84조, 제85조, 제86조 및 제87조
해설) 지문 ①에서,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정답 ①번.

20. [법적근거] 관세법 제102조,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6조 제4항
해설)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정답 ③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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