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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시행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 및 정답
등록일 2017-04-09 오후 3:46:09 조회수 6284
안녕하세요. 오철환 관세사입니다.

2017년 4월 8일 시행한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해설 및 정답입니다. 참고하세요.


1. 총 평

1) 일정기간 공부한 수험생은 무난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음.
2) 이해를 요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고 꾸준히 정리한 수험생은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문제였음.
3) 막판에 관세법령집을 정독한 수험생의 경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음.
4) 대부분 기본반, 노하우노트반, 기출문제반, 객관식 문제반, 동형 모의고사반에서 풀어보았던 문제이고 강조를 했던 내용에서 출제되었음.

2. 출제 경향 분석

1) 예년도에 자주 출제되었던 주어 바꾸기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음.
2) 년도 및 금액 바꾸기 문제가 7개 출제되었음.
3) 암기공식과 관련한 문제가 5개 출제되었음.

3. 단원별 출제현황

총칙 1문제, 납세의무의 확정 3문제, 관세환급 1문제, 관세평가 2문제, 통관 4문제, 관세감면 2문제, 탄력관세 1문제, 운송수단 2문제, 보세구역 2문제, 납세자 권리 1문제, 벌칙 1문제


2017년 4월 8일 시행 관세직 9급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해설(나책형)

문 1. 월별납부제도와 관련한 문제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9조 제3항 및 영 제1조의 5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30번, 36번에서 풀어 보았던 문제이고,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기출문제풀이반, 문제반, 동형모의고사반에서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며, 월별납부와 관련하여 납기 전 징수, 취소사유 등에 대하여 동형 모의고사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3) 해설 : 지문 ①의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이다.
4) 정답 : ①번.

문 2. 과세가격 결정에 관련한 문제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30조, 제31조 및 제37조의 3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148번과 같은 문제이다. 과세가격결정방법 특히 제2방법, 제3방법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이미 문제반, 노하우노트반, 동형모의고사반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지문 ②의 경우,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가장 낮은 가격”이다.
4) 정답 : ②번.

문 3. 검사수수료와 관련한 문제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247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581번에서 풀어 보았던 내용이고,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구역, 아닌 구역에 대하여 도표로 설명한 바가 있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신고인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장소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영업용 보세창고의 경우 검사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자가용 보세창고, 보세구역외 장치장 등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수수료는 “기본수수료(시간 당 기본수수료 2천원 × 해당 검사에 걸리는 시간) + (실비상당액)”이다.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4) 정답 : ④번.

문 4. 소액물품 등의 면세와 관련한 문제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94조 및 규칙 제45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306번, 307번에 있는 문제로 본 조항을 설명할 때 숫자 5불, 150불, 250불을 정리했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가 아니라 “미화 150달러”이다(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4) 정답 : ②번.
문 5. 유통이력 신고와 관련한 문제이다.
1) 법적근거 : 법 제240조의 2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74번, 557번, 558번에 있는 내용이며, 동형 모의고사반 등에서 본 내용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정답 : ②번.

문 6. 납세담보와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156조, 제252조, 제41조 및 제25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95번과 가산금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정답 ③번.

문 7. 원산지결정기준에 관련한 문제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229조, 규칙 제74조 및 제75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524번. 525번에 있는 내용이며,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 여러 유형의 문제로 살펴 보았다.
3) 해설 : 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가 아니라 “차량”를 생산, 제조, 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4) 정답 : ①번.

문 8.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에 관련한 문제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69조 및 제71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251번, 252번과 같은 내용이고,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은 분명히 출제될 것이 예상되었던 내용이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가 아니라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정답 ③번.

문 9.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와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38조 제2항 및 규칙 제8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174번과 같이 내용이고,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대상에 대한 암기공식도 있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관세의 감면물품 및 관세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감면 및 분할납부의 적정만 수리전에 하고, 실질적인 내용인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하여는 수리 후에 한다. 강조했던 내용이다. 지문 ④의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한다.
4) 정답 : ④번.

문 10. 물품의 하역 등에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140조, 제141조, 142조 및 제143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403번, 406번, 408번에서 살펴 보았던 내용으로 운송수단에 대한 조치사항은 필요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던 바 있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정답 : ③번.

문 11. 신고서류의 보관기간과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12조 및 영 제3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40번, 41번과 같은 문제이다. 본 내용은 매년도에 출제되는 내용으로 암기방법 “가수거지는 5년이요, 가수거반은 3년이며, 적화운송은 2년이다”으로 정리했던 내용이다. 동형 모의고사반 등에서 여러 번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4) 정답 ②번.

문 12. 가산율 또는 공제율과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30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170번에서 풀었던 내용이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간이세율, 합의에 따른 세율, 용도세율의 적용은 신청에 의하여 적용을 하는 것이지 세관장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또한, 월별납부업체, 자율심사업체, 자율관리보세구역 등은 지정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이지 세관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는 없다.
4) 정답 : ④번.

문 13.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과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197조 및 영 제214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480번과 같은 내용이며, 암기방법으로 정리했던 내용이다.
3) 해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는 지정대상이 아니다.
4) 정답 : ①번.

문 14.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과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207번과 같은 내용이고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며, 암기방법도 제시하였다.
3) 해설 :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은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이다.
4) 정답 ③번.

문 15.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175조, 제176조, 176조의 2 및 179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455번에서 풀었던 내용이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전시회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을 특허기간으로 한다. 특허보세구역 중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이고, 보세판매장은 5년이다.
4) 정답 ②번.

문 16. 여행자 휴대품 등의 면세한도와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96조 및 규칙 제48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309번에서 풀었던 내용이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가 아니라 “400달러”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 정답 ③번.

문 17. 양벌규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179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643번과 같은 내용으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또한, 벌칙조항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암기방법을 제시하였다.
3) 해설 : 수출, 수입, 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만,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으며 보세사, 화물관리인도 해당되지 않는다.
4) 정답 ②번.

문 18. 외국무역선(기)의 입출항절차와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135조, 제136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396번과 같은 내용으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으며, 제출서류 중 여객(여행자)휴대품 목록은 입항보고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던 내용이다.
3) 해설 : 지문 ①에서, 여객 휴대품 목록은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다.
4) 정답 : ①번.

문 19. 납세자의 권리에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110조, 110조의 2, 110조의 3 및 제115조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365번에서 풀었던 내용이다. 또한,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던 내용이다.
3) 해설 :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는다.
4) 정답 : ④번.

문 20.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관련한 내용이다.
1) 법적근거 : 관세법 제254조의 2 및 규칙 제79조의 2
2) 객관식 오! 관세법 501 문제집 597번 및 598번과 같은 내용이며 동형모의고사반 등에서도 풀어 보았고 강조했던 내용이다.
3) 해설 : “미화 200달러”가 아니라 “미화 150달러”이다.
4) 정답 ①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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