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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관세법시행규칙(2018.3.21일)
등록일 2018-03-21 오후 8:42:49 조회수 4594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획재정부령 제672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 중 "연 1천분의 16"을 "연 1천분의 18"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
31.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연구중심병원

제4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패럴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패럴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4.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43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수영연맹, 각국 수영연맹 또는 각국 선수단이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해당 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한 것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8조제2항 본문 중 "각 물품"을 "각 물품(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표와 같다"를 "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하되, 산정된 금액이 1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금액 이하의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79조의3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관리ㆍ감독
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지원ㆍ관리

제79조의4제1항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영 별표 3 제5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재무상태표: 별지 제56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6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손익계산서: 별지 제57호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7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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