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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2차 관세법 기출문제 강평
등록일 2018-06-23 오후 6:51:31 조회수 4554
안녕하세요. 오철환 관세사입니다.

2018년 6월 23일 실시한 제35회 관세사 2차 관세법기출문제 강평입니다.

그동안 수고많았고 좋은 결과가 있기 기원하겠습니다.




2018년 6월 23일 시행 2018년도 제35회 관세사 2차 관세법 기출문제 강평


1. 수입상 A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했다. A의 세액확정과 관련하여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시오.(50점)
⑴ 세액심사와 자율심사 (10점)
⑵ 세액의 정정, 보정, 수정신고, 경정(행위주체, 사유, 기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20점)
⑶ ①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하는 대상물품과 ②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족관세액을 징수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 산정방법 (10점)
⑷ 세액확정 관련 다음 행위를 한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10점)
① 관세의 회피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경우
②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보정신청과 수정신고를 한 경우
③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사항(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신고한 경우
④ 자율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1번 50점 문제와 관련한 내용

본 문제는 동남이패스코리아에서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던 모의고사 step1(1회 6번, 3회 5번), step2(1회 5번), step3(4회 1번), step3(5회 3번)에서 출제했던 문제를 합친 문제가 출제되었다. 본 내용은 금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다. 또한, 수험생 모두 한번씩은 정리했던 내용으로 평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처벌내용에 대하여는 다소 당황했을 것이다. 또한, 본 문제는 관세사의 업무에 중요한 것으로 신고납부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것으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2차 강의 때 목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목차 암기식을 이용하여 평소 정리했으면 문제를 기술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납세의무의 확정은 신고납부, 부과고지제도로,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신고는 나대신 시내에 가서 신고를 하면, 세액심사는 세관장이 사후, 사전에 자율심사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자료의 범위와 추가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기간 내에 추가 자료 미제출시 그대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자료제출의) 연장절차는 사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장기간을 통지하지 않고 처벌한다. 만약 납부기한인 사후, 사전에 월별납부에 대하여 승인신청하면 승인 및 유효기간 등은 승인의 유효기간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전통지 기간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승인을 취소할 때에 세액이 변경되면 정정,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데, 정정은 의 절 납 가요, 보정은 의 통 절 납 가 이고, 수정신고도 의 절 납 가며, 경정 역시 의 절 납 가다. 경정청구는 일반적, 후발적,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으로 모두 청구기간과 절차에 따라 결정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불복의 청구대상이다.”

2. 관세환급특례법령상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의 요건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과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를 각각 기술하시오. (10점)


- 2번 문제와 관련한 내용

본 문제는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의 요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관세환급의 요건 전체를 묻는 것이 아니라 환급대상 수출의 범위 중 시행규칙상 규정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수출과 외화획득 판매 및 공사를 묻는 지엽적인 문제이다.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무상수출 등에 대하여는 기술하지 못해도 관세환급의 의의, 환급대상의 요건 및 환급대상 수출의 범위를 기술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문제는 모의고사 step1(4회) 강평 및 2차 기본반에서 강조했던 내용이다.


3. 관세법령상 통관과 관련한 우편물의 검사,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우편물 납세절차를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 3번 문제와 관련한 내용

본 문제는 모의고사 step1(6회 2번), step2(3회 4번), step3(7회 41번)에서 출제했던 내용이고, 금번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3번 모의고사에 출제한 문제이다. 암기공식을 이용하여 정리했던 내용으로 암기공식은 다음과 같다.

“우편물 통관은 통관우체국에서 행하는 통관절차로서 세관장이 우편물을 검사하여 결정한 결과 수출입신고 대상 우편물인 경우 통지는 통관우체국장에게 통관우체국장은 수취인 또는 발송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며, 납세절차는 반송 없이 수출, 반송의 의제가 되지 않아야 한다.”


4. 관세법상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와 유통이력 조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번 문제와 관련한 내용

본 문제는 모의고사 step1(6회 6번)에서 출제했던 내용이 출제되었고, 유통이력신고제도는 본 문제와 같이 단독적으로 아니면 혼합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암기공식을 이용하여 정리했던 내용으로 암기공식은 다음과 같다.

“통관 후 유통이력신고를 할 때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부당차별의 금지 및 부담을 최소화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유통이력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에 대한 거부 등을 금지하거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5. 관세법령상 외국무역선과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절차를 설명하고, 외국무역선의 입항보고서의 기재사항, 선용품목록의 기재사항, 적하목록의 기재사항을 각각 기술하시오. (10점)


- 5번 문제와 관련한 내용

본 문제는 모의고사 step1(7회 2번)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다. 어려웠던 점은 등한시 했던입항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을 기술해야 하는 내용이다. 입항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술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나머지 부분인 입출항 절차와 관련해서는 기술을 해야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을 것이다. 암기공식은 다음과 같다.

“운송수단인 외국무역선(기)이 개항으로 지정된 개항 등에 출입 또는 불개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절차에 따라 입항보고와 제출, 제시서류를 입항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출항절차는 출항허가를 받고 적하목록을 제출하면 간이입출항절차에 따라 24시간 또는 국내 개항에 재입항할 때 승객예약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관세법상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보세운송업자등의 대상과 등록유효기간,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을 각각 기술하시오. (10점)


- 6번 문제와 관련한 내용

본 문제는 모의고사 step3(5회 5번), step3(6회 4번) 문제 강평시 본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바가 있다. 본 내용은 모든 수험생이 한번쯤은 정리했던 내용이라고 생각되며, 다음과 같은 암기공식을 갖고 평소 정리했다면 충분히 기술했을 것으로 보인다.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는 등록대상자의 요건에 따라 등록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록증을 교부하고, 업무보고는 유효기간에 하여야 하는 데, 만약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지 않으면 행정제재의 사유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를 대여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된다.”

총 평

1.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 징수편 50점 1개, 통관편 10점 2개, 운송수단편 10점 1개, 운송편 10점 1개 및 환급특례법 10점 1개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2. 2차를 준비한 수험생이라면 한번쯤은 정리했던 내용으로 목차암기 공식 등을 이용하여 꾸준히 준비하였다면 무난히 풀 수 있는 다소 쉬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3. 특히, 50점의 문제는 관세의 확정방식인 신고납부제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복합적으로 묻는 내용으로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부분으로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 혹시, 해설지가 필요한 수험생은 customslaw@hanmail.net 로 메일을 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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