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의실 바로가기

학습문의 02-6345-6752
공지사항공지사항

NEWS 이패스코리아에서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뷰페이지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일 2019-08-30 오후 1:01:09 조회수 3397
안녕하세요. 오철환 관세사입니다.</Br>오늘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Br>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교재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Br></Br>1. 기본교재 386페이지 위에서 3번쨋 줄 "미화 3천달러"를 "미화 5천 달러"로 수정하고,</Br>2. 목차 및 키워드 노트 139페이지 위에서 5번쨋 칸 "미화 3천달러"를 "미화 5천달러"로 수정해주세요.</Br>3. 관세법령집 제69조의3 중 "3천달러"를 "5천달러"로 수정해주세요.</Br></Br>감사합니다. </Br></Br></Br>관세법 시행규칙</Br>[시행 2019. 9. 1] [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 8. 30, 일부개정]</Br></Br></Br> 개정이유 </Br>[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Br><기획재정부 제공></Br></Br> 개정문 </Br>⊙기획재정부령 제748호</Br>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Br> 2019년 8월 30일</Br> 기획재정부장관 (인)</Br></Br>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Br></Br>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Br>제69조의3 중 "3천달러"를 "5천달러"로 한다.</Br></Br> 부칙</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prev 개정 관세법 시행령입니다.
이전글 next 2019년 8월 17일 시행 관세직 7급 관세법 모의고사 무료 특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