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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 관세법 기본교재 수정내용
등록일 2020-01-03 오전 10:41:44 조회수 3915
2019년 9월 24일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 관세법 기본교재 수정내용 1. 교재 58페이지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58페이지 및 59페이지의 번호체계를 “4), 5), 6), 7), 8), 9), 10)”를 “5), 6), 7), 8), 9), 10), 11)”로 할 것. 4) 간이 사전심사</Br> 관세청장은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Br></Br>2. 교재 60페이지 “2) 변경사유”를 다음과 같이 할 것. 2) 품목분류의 변경</Br> ① 품목분류의 변경사유 :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Br> ㉡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Br> ㉢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Br> ② 품목분류 변경 시 심사기한</Br> 관세청장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ㆍ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고ㆍ결정이 있은 날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Br></Br>3. 교재 284페이지 밑에서 2번쨋 줄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할 것.</Br></Br> ㉢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Br></Br>4. 교재 386페이지 위에서 3번쨋 “미화 3천달러”를 “미화 5천달러”로 수정할 것.(2019년 9월 1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임)</Br></Br>5. 교재 386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3.”의 내용을 다음으로 교체할 것.</Br></Br> 3.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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