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도 8월 29일 관세직 7급 관세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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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01 오전 10:14:19 | 조회수 | 7270 | ||
2015년도 8월 29일 관세직 7급 관세법 기출문제 정답 및 해설(③책형) 문제 1. 정답 ③번 해설) 지문 ③의 경우, 보세구역의 장치물품 중 도난물품의 경우 수입신고한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보세구역의 경우는 화물관리인,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의 경우는 운영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기타 보세운송 중 도난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되고, 기타의 경우에는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된다. 문제 2. 정답 ③번 해설) 납세신고한 경우의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이다. 문제 3. 정답 ④번 해설) “신고납부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보정기간)”이다. 문제 4. 정답 ③번 해설)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국내훈련비 또는 국내교육비”가 아니라 “외국훈련비 또는 외국교육비”이다. 문제 5. 정답 ②번 해설) 지문 ①번에서 틀린 내용은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다. 지문 ③번에서 틀린 내용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이다. 지문 ④번에서 틀린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이다. 문제 6. 정답 ③번 해설) 지문 ③에서 “ ~,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에서 “관세청장”이 아니라 “체납자”이다. 문제 7. 정답 ②번 해설)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에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에 대하여는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없고,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문 ③번의 내용은 틀린다. 문제 8. 정답 ④번 해설)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이다. 문제 9. 정답 ④번 해설) 지문 ④에서, “반송”이 아니라 “매각”이다. 문제 10. 정답 ①번. 해설) 지문 ①에서, “~,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한 때 도착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이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이다. 문제 11. 정답 ③번 해설) 보기 ㄱ, ㄴ, ㄷ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다. 문제 12. 정답 ③번 해설) 지문 ③에서, “해당 운송업자”가 아니라 “허가를 받은 자”이다. 문제 13. 정답 ①번 해설) 지문 ①에서, “1천원, 100만원”이 아니라 “1천2백원, 50만원”이다. 문제 14. 정답 ②번 해설) 지문 ②의 경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대상에는 해당하지만, 관세법 제196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15. 정답 ③번 해설) 지문의 ③의 경우,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은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16. 정답 ①번 해설) 지문 ①에서, “~거부할 수 없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 문제 17. 정답 ④번 해설) 지문 ④에서,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심사와 심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제 18. 정답 ②번. 해설) 지문 ②에서,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다. 문제 19. 정답 ④번. 해설) 지문 ④에서, “~ 유치할 수 없다”가 아니라 “~유치할 수 있다. 문제 20. 정답 ②번 해설)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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