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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
등록일 2015-12-01 오후 6:07:36 조회수 7898
2015년 12월 1일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이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의 개선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소액물품 면세한도 기준금액과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하여 일치시키며, 중소ㆍ중견제조업체의 국내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관련 물품의 관세 감면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관세 감면 대상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면제규정을 정비(안 제43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특정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고,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종료된 행사와 관련된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을 삭제함.

나. 소액물품 면세한도와 탁송품 특별통관 기준 조정(안 제45조, 제79조의2)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기준이 되는 총과세가격 15만원과, 탁송품의 특별통관이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 미화 100달러를 각각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로 조정하여 일치시킴.

다.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규정 정비(안 제46조 및 안 별표 2의4)
중소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율 30%의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ㆍ중견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감면율 50%의 적용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한편, 현행 관세 감면 대상 62개 품목 중 12개를 제외하고, 9개를 추가하여 총 59개를 관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함.

라. 이사물품 중 보석 등 면세기준금액의 상향조정(안 제48조)
이사물품 중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등 물품의 면세기준금액을 각각 현행 개당 과세가격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별소비세 면세기준과 일치시킴.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령 제51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또는 이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ㆍ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ㆍ국제경기연맹ㆍ국제장애인경기연맹ㆍ각국 올림픽위원회ㆍ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그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다른 참가단체 소속 직원ㆍ선수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대회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3.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주관방송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서 사용할 방송용 기자재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4.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지정한 후원업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45조 제2항 제1호 중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로 한다.

제46조 제4항 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과 나목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 제4항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79조의2 제1항 중 "100달러"를 "150달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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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개정된 관세법 시행규칙(2015.12.1).hwp(8.5KB)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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