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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등록일 2015-03-21 오전 10:24:54 조회수 7702
안녕하세요. 오철환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2015년 3월 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령 제475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할 수 있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산세) 영 제39조제2항제3호의2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납세자가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조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납세자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의3(종전의 제9조의2) 중 "연 1천분의 34"를 "연 1천분의 25"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6조제6항에 따른"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로 한다.

제6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3(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신청시의 첨부서류) 영 제192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제79조의3제1항에 제41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영 별표 3 제41호에 따른 외국기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자료: 별지 제44호서식
42. 영 별표 3 제4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지급명세서 자료: 별지 제45호서식
43. 영 별표 3 제43호에 따른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44. 영 별표 3 제44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 별지 제47호서식
45. 영 별표 3 제45호에 따른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 별지 제48호서식
46. 영 별표 3 제46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별지 제49호서식
47. 영 별표 3 제47호에 따른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50호서식

별표 2 제1호라목에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1차 유리체 증식증(PHPV) 등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이 시력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별표 2 제2호가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ㆍ부자재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세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는 과세자료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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