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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관세사 2차 관세법 기출문제 및 착안점
등록일 2014-07-14 오후 2:35:30 조회수 10876
안녕하세요. 오철환관세사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도에 실시한 관세사 2차 관세법 기출문제 및 착안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해설은 추후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1.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의 ① 부과대상, ② 부과절차, ③ 부과금액의 결정, ④ 미납시 조치사항의 차이점과, 이러한 것의 부과 사유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50점)

착안점) 1. 부과대상 : 가산세(암기공식이용), 가산금(납부기간 경과시), 과징금(물품반입정지처분시 등 2가지). 2. 부과절차 : 가산세(별도 추징고지 필요함), 가산금(납기경과에 따라 당연히 발생함), 과징금(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3. 부과금액의 결정 : 가산세(암기공식이용), 가산금(암기공식 이용), 과징금(매출액의 3%, 1억원 이하) 4. 미납시 조치사항의 차이점 : 가산세(강제징수 등, 시효제도 언급), 가산금(강제징수 등, 5년), 과징금(체납처분 절차에 의함), 각각의 부과사유 :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중소기업자 A가 자신이 수입한 원재료와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를 혼용하여 중간재를 가공한 다음 수출물품 생산자인 B에게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였다. A가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절차와 해당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10점)

착안점) 환급특례법의 문제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묻는 문제임.

3.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원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관세법에 규정된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의 경우를 설명하고, 양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시오.(10점)

착안점) 간이세율 적용배제(암기공식 이용)대상과 합의세율(암기공식 이용)을 기술하고, 화주와 수입신고인 입장의 차이점을 내용으로 기술

4. 관세법상 원산지규정의 입법목적을 설명하고, 원산지허위표시 물품 등의 통관제한 규정 및 환적제한 규정의 내용과 이때 해당 물품의 원산지판단기준은 각각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10점)

착안점) 관세법상 원산지규정은 특혜관세의 적용 목적, 관세법 제230조와 제231조를 기술하고, 원산지판단기준은 관세법상 특혜관세의 경우는 관세법, FTA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는 FTA협정 등을 적용해야 함.

5. 관세 분할납부제도의 입법취지와 분할납부대상, 분할납부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착안점) 입법취지는 자금부담의 완화, 이자부담의 경감 등의 내용으로 기술, 분할납부대상은 암기공식 이용, 요건도 암기공식 이용하여 기술

6. 관세법상 비밀유지의무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의 내용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착안점) 비밀유지의무는 세관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 즉,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되며,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관계를 기술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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