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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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28 오후 3:34:26 | 조회수 | 8869 | ||
안녕하세요. 오철환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부터 1년"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령 제2503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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