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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됨
등록일 2013-12-28 오후 3:34:26 조회수 8869
안녕하세요. 오철환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FTA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 부터 6개월"에서 "발급일부터 1년"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령 제25030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2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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