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바와 같이, 2014년 1월 1일 관세법 개정에 따른 추가 객관식 문제를 올립니다.
정리 잘하여 고득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집 정답 오류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대로 정답 수정표를 올리겠습니다.
부디, 열심히 해서 합격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 편집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났던 부분과 법적근거를 잘못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별첨 화일 pdf-1를 참고하면 됩니다.
추가문제 8번. 지문 1번과 2번 지문이 편집과정에서 잘라졌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세요. 1. 보세사는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2. 보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3, 4, 5 지문은 종전과 같음
추가문제 9번. 해설에 과실의 경우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고쳐주세요. 추가문제 10번. 다음은 관세법 제232조를 제233조로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