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강의실 바로가기

학습문의 02-6345-6752
공지사항공지사항

NEWS 이패스코리아에서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뷰페이지
제목 객관식 501 정답 수정표
등록일 2014-02-26 오후 5:53:43 조회수 9032
안녕하세요. 오철환관세사입니다.

시간은 벌써 1월 하순으로 1차 시험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객관식 오! 관세법 501 정답 수정표를 올립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연재로 올릴 테니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수정표]

1. 교재 82페이지 문제 53번 정답 2번 --- 정답 1번, 2번(이유 : 지문 1번은 관세법 개정으로 틀린 지문임)

지문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정리할 것.

① 납세의무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 처분하거나 같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사전승인을 함에 따라 그 거래가격과 관세법에 따라 신고납부ㆍ경정한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과세가격 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이 있음을 안 날(처분 또는 사전승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날)부터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 교재 99페이지 문제 100번 정답 3번 --- 정답2번,3번(지문 2번은 2013년 8월 13일 관세법 개정으로 틀린 내용임)

지문 2번에서, "2년"이 아니라 "5년"으로 수정할 것.

3. 교재 324페이지 문제 24번 정답 4번 --- 정답 1번, 4번(관세법개정으로 1번 지문도 틀린 내용임)

지문①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
① 보세사는 관세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이다.
(3년 이상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있는 자)는 관세법 개정시 삭제되었음.

4. 교재 269페이지 문제 28번 정답 2번 ---- 정답 없음

5. 교재 269페이지 문제19번----- 법 개정으로 문제가 성립되지 않음(삭제해 주세요)
관세조사시 조력은 변호사나 관세사에게 받을 수 있음.

이상입니다.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prev 관세사, 관세직 수험생을 위한 객관식 문제 제공
이전글 next 2014년 관세법 개정에 따른 오!관세법 요약집 수정내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