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조사 대상 판단 및 대응

세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 각 목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허&파트너스는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형사사건 ①관세법위반 ②대외무역법위반 ③외국환거래법위반 ④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상표법위반) ⑤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변호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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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조사 절차와 대응 단계 이해

세관조사,
어떤 내용과 절차로 진행되나요?

세관 피의자로 소환 되는 경우, 대부분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가 주된 목적 입니다. 이때 조사 기관이 유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입니다.

보통 피의자 신문은 조사 담당자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각종 증거를 제시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 수출입 경위, 판매 및 유통 방법, 범행수법, 공범의 존재 여부, 범죄수익, 거래처와의 관계, 고의성 인정여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출된 자료 또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죄 혐의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참여는 어쩌면 필수적인 조치 입니다.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어떻게 답변해야하나요?

자료제출 요구는 1차적으로 임의수사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 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즉, 세관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은, 세관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각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영장 발급에 따른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피의자 본인에게 요청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에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조사 과정을 수월하게 하고, 이는 추후 검찰 및 재판 단계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관조사 소환은 몇 번이나 하고, 몇 시간 정도 진행되나요?

보통은 짧은 세관조사 과정이라도 1시간 ~ 2시간 정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길게는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환조사 역시, 1회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수 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조사가 길어지는 사건들은 주로 피의자가 혐의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사건 입니다.


세관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 될 수도 있나요?

통고처분 대상 사건의 경우 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세관 단계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갈음하는 통고처분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세관 조사과에 출석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 입니다.


세관 압수수색, 어떤 경우에 진행되나요?

압수수색은 세관조사 과정에서 대표적인 강제수사 방법입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공항이나 항구에서 적발하는 현행범도 있지만,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관은 기존 범행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거물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조사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고, 피의자에게 조사관련 연락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루어 지는데, 왜냐하면 압수수색의 목적 자체가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며, 피의자에게 조사관련 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렇게 되면 압수수색을 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 중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피의자에게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구 하였다가 협조가 되지 않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수사 도중에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세관조사

세관조사 압수수색 요건

①압수수색의 필요성
②범죄혐의 소명
③사건과의 관련성
④비례성

또한 세관조사 절차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미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사실이 적혀있는데, 해당 범죄 사실은 실제 사건 규모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범죄사실을 전부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이 가능한 일부만 기재하여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 소환조사 내용에 따라 범행 기간이나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된 적용법조, 공범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사본은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후 소환조사 등에 대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세관조사 전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범죄가 어느정도 소명된 상태에서, ①주거불명, ②증거인멸염려, ③도망염려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상으로는 증거인멸 염려가 가장 빈번한 구속 사유인데, 피의자가 증거를 직접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 되었음에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조사 전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세관의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다시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담당검사가 세관조사 내용을 파악하고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 제4항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검사 수사지휘를 받습니다. 즉 이는 세관의 조사단계에서부터 이미 담당검사가 배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며, 검사는 세관의 수사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를 수시로 받아 검토하고, 보완할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하는 방식으로 세관조사 내용에 관여합니다.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조사의 경우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지 않지만, 세관 등 특별사법경찰 사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검사가 계속 수사지휘를 합니다. 따라서 세관조사 진행 사건은 담당검사가 이미 배정되어 사건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특별사법경찰관리)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제28조 (수사지휘의 원칙)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을 존중하고, 법률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를 적정하게 지휘한다


세관조사 끝나면 세관에서 세금고지도 같이 하나요?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 등 세금을 포탈한 사건의 경우 세관소환조사 후에 세금을 부과고지 합니다. 그리고 고지되는 세금을 일반적으로 관세, 관세가산세, 부가세, 부가세가산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산세 금액이 상당합니다.

가산세는 각 물품의 수입일자로부터 일할계산되서 누적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지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관세 + 부가세의 2배 정도(관세액의 약 4배정도)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략적인 금액만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추징금도 부과하나요?

원칙적으로 추징금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이므로, 세관에서 종결하는 통고처분이 아닌 이상, 세금과 달리 추징금은 세관에서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사건의 경우, 벌금상당액과 추징금을 세관에서 부과합니다. 세금을 포탈하는 관세포탈죄, 부정감면죄와 달리 밀수입죄와 밀수출죄는 추징금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이 추징금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합니다.

법무법인 허&파트너스는
정확한 상황파학, 신속한 행동으로 최선의 대응 방식을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