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위반 특징
전략물자 수출, 상황허가 대상물품 수출, 원산지표시 위반, 국산가장수출 등을 포함 하는 대외무역 관련 법위반 행위 또한 세관조사 대상이 되고 있으며, 주요범죄 중 하나입니다.
대외무역법 위반 유형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위반의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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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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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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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대상 물품을 수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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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
①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도록 표시 ②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 ③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미표시 ④위 물품들을 국내에서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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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 |
국산물품으로 가장하여 수출 (국산가장수출) |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 차이점은?
전략물자는 전쟁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무기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물품이다.
전략물자는 ①군용물자품목과 ②이중용도품목으로 나뉘는데, 무기 그 자체 또는 오로지 무기제작용으로만 전용되는 품목이 군용물자품목이고, 산업용이나 일반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이중용도 품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무기등의 제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경우 별도로 상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상황허가 대상의 경우 최근 국제적인 러시아 제재로 인해, 러시아 및 벨라루스 향 대부분의 품목들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등재되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모른 채 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략물자, 상황허가물품 수출 사건의 특징
우리나라에서 형사사건화 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중용도품목이나, 상황허가대상이지만, 군용물자품목 (수류탄, 화약 등) 을 수출하다가 적발된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이중용도품목이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의 경우, 확정적 고의는 없이 수출하는 경우가 많다.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의 내용이 일반인이 평소 확인하기에는 다소 어렵게 규정되어 있고, 화주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고시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시에 세관에서 규제하지 않고 수출통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 문제의식 없이 계속 수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수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전략물자 사건의 특징이다.
추징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관세포탈에서 고지되는 관세 등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고지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때문에 두 절차에 대한 대응방법도 달라지는 것이다.
정확한 상황파학, 신속한 행동으로 최선의 대응 방식을 찾아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