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세관조사 FAQ

세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에 따라,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외국환거래법, 관세사법,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범죄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관세법위반이고, 그 중에서도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 제3항의 밀수출죄, 제270조 제1항의 관세포탈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관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등 수출입관련 범행에 관하여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관에서는 압수수색, 체포영장집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도 하고, 임의제출이나 피의자신문 등 임의수사를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하며, 일련의 수사절차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세관 조사과에서 진행하는 피의자신문은 짧게는 2~3시간 정도 진행하고, 길게는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 본인의 피의사실 인정여부, 수사협조여부, 공범존재 여부,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단한 조사는 1회에 종료되기도 하지만, 3회 이상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일정 조건하에 세관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가 통고처분입니다.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1]의 고발기준에 따라, 밀수입죄, 밀수출죄의 경우 물품원가 5천만원 미만, 관세포탈죄의 경우 포탈세액 2천만원 미만 사건의 경우 세관의 통고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벌금과 추징금, 미납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시에는 관세법 제318조 규정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고발됩니다.

세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연락없이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 시간에 한정하여, 영장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만 가능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해당 범위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관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요청하여 받아두어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추후 소환조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되는데, 관세법상 추징금은 필요적 추징입니다. 밀수입죄의 추징금은 국내도매시가를 추징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물품은 정해진 도매시가가 없기 때문에 시가역산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관세율 8%~13% 정도의 물품의 경우, 대략 물품원가의 1.7배정도의 추징금이 산정됩니다.

밀수출죄의 경우에도 밀수입죄와 동일하게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출금액 전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되고, 밀수입죄와 동일하게 필요적 추징의 성격을 가집니다. 밀수입죄와 다른 점은,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율에 따라 시가역산율이 다르기 때문에 추징금도 달라지지만, 밀수출죄의 경우 관세율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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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FAQ

$150이하의 물품 (미국발의 경우 $200) 을 구매대행하면서, 구매자 주소로 직배송 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구매대행 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유형은 크게 2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는 면세한도를 초과함에도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목록통관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면세한도 내의 물품이긴 하지만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한 후, 다시 국내배송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국내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정식수입신고를 해야하고, 목록통관시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판매용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전부 정식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목록통관은 정식수입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목록통관 및 간이수입신고가 정식수입신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는 간이통관의 경우에는 정식수입신고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정식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밀수입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밀수입죄 유형 중 위장신고수입이라고 하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장신고 밀수입의 경우 HS코드가 실제 물품과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HS코드의 동일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수입 및 밀수출죄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필요적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벌금과 다르게, 추징금은 시가역산율 등을 통해 정해진 금액이 있고, 이를 판사가 줄여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징에 대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추징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형사유와 유사사건의 판례를 적극 어필하여 추징금을 면제받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특가법 사건이나 규모가 큰 사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마약 등 수입금지물품이나 국민건강이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는 물품을 수입한 경우 등, 개인의 양형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반면 목록통관 사건, 수출입에 문제가 없는 일상용품 사건, 단독범행인 경우, 세관 수사에 잘 협조한 경우 등 일반적인 관세법위반 사건들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고액의 추징금을 선처받는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는 밀수입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역과 벌금은 ‘주형’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더욱 문제되는 ‘부가형’인 추징입니다.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는 밀수입 물품에 대하여는 국내도매시가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시가역산율로 계산한 추징금은 물품원가의 약 1.7배 이상이고, 이는 필요적 추징입니다. 따라서 밀수입죄의 경우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