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대응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은 특허청, 세관, 경찰에서 모두 수사권한이 있고,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trademark law

상표법위반 유형 및 특성

상표법위반 사건의 특징

위조상품을 수입, 양도, 보관 등을 할 경우 상표법위반이 성립한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일반경찰서, 특허청, 세관에서 수사권한이 있다. 세관은 수출입 관련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에, 수출입 과정에서 위조상품이 발견될 경우 이를 입건하여 조사한다.

세관에서 담당하는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수출입업자 등 대규모 도매업자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청이나 일반경찰이 담당하는 사건보다 규모가 큰 경우가 많다. 또한 수출입과정에서 이어지는 보관창고를 압수수색 하여 대량의 현품을 압수 및 몰수하는 케이스도 많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품 뿐만 아니라 기존 수출입내역 또는 판매내역에 관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과거 내역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칙규모가 크게 확대되기도 한다.

상표법

내용

제230조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


상표법위반 사건의 핵심쟁점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이미 판매가 완료된 물품들에 대한 입증이다.

기존에 이미 판매가 완료된 물품이 상표법위반 범죄사실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당시 판매된 물품의 종류, 금액 뿐만 아니라, 판매된 물품이 위조상품이라는 것이 증거에 의에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판매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건에 따라 상표법위반 제품인 것을 부인하고 방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이미 확보를 했거나 확보가 용이한 판매내역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할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후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된다. 따라서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기존 판매내역까지 범죄사실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표법위반과 범칙시가 (정품금액)

상표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허청, 세관, 경찰에서는 판매된 물품이 위조상품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의 대리인에게 감정을 요청하여 감정회신을 통해 위조여부를 판단한다.

상표권자의 대리인은 수사기관의 감정요청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가품인지 여부 및 진정상품가격을 회신한다.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범행 규모는 ‘판매금액’이 아니라, ‘진정상품가격’ 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회신하는 진정상품가격은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상표법위반과 추징금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을 잘 대응해야 한다. 특히 상표법위반은 상표법에는 추징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범죄수익은닉법을 근거로 추징이 이루어지는데, 범죄수익은닉법상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다.

임의적 추징은 추징 선고여부, 추징금의 금액 등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추징을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금액만 선고할 수도 있다.

상표법상 추징은 판매금액 전액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매금액 전액이 바로 범죄수익이기 때문이다. 가끔 하급심 판례를 보면, 피고인 측에서 ‘범죄수익’은 판매금액 전액이 아니라, 매입가격등 비용을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미 대법원에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의 범죄수익은 판매금액 전액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을 경우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올바른 변론 방향이 아니다. 상표법상 추징은 임의적 추징이기 때문에 비용지출을 포함하여 각종 양형사유를 고려해서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해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사건의 판례를 다수 제출하는 것이다. 본인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사건에서, 추징금을 선처한 사례를 많이 제출하여야 추징금을 선처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상표법위반과 특허청조사, 세관조사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은 ①특허청 ②세관 ③경찰에서 모두 수사권한을 갖고 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특허청과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수출입’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특허청, 세관, 경찰조사는 모두 ‘경찰단계’에 대응하는 조사이다. 그리고 특허청과 세관은 특별사법경찰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이 경찰조사와의 차이점이다. 특허청에서 조사를 할 경우, 대전에 있는 특허청 본청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서울사무소, 그리고 부산에 있는 부산사무소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세관에서 상표법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

법무법인 허&파트너스는
정확한 상황파학, 신속한 행동으로 최선의 대응 방식을 찾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