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 추징금 36억 전액 면제 성공사례

2026-07-13

(1)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이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들여오면서 품명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여기에 식품 수입신고 절차까지 이행하지 않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2)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물품은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었고, 물품원가도 약 36억 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사건의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었다.

(3)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와 함께 사건을 대응하였고, 그 결과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으며, 36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도 전액 면제받는 결과를 이끌어 내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1.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 시작

(1) 서울세관은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물품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혐의가 적용되었다. 물품의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가격을 낮춰 신고한 뒤 목록통관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2) 이후 세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3)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면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이나 현장에 보관된 자료를 강제수사의 방식으로 확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컴퓨터, 각종 무역 관련 서류, 회계장부 등이 핵심 증거로 압수되는 경우가 많다.

(4) 수출입범죄에서는 과거 어떤 물품을 수출입했는지를 특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임의제출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였다.

(2)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물품원가가 약 36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는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신중한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하였다.

(3) 반면 의뢰인에게는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다수 존재하였다. 이에 나는 그동안 직접 수행했던 유사 사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최우선 목표를 36억 원 추징금 전액 면제로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다.

3. 검찰의 정식재판 기소

(1) 의뢰인은 세관에서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이후 검찰도 의뢰인을 직접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본 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2)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적으로 ‘구공판’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된다.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취지이며, 구공판된 사건에서 검사가 벌금형만 구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3)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송달한다.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은 물론 사건의 규모와 적용된 법률 조항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에서는 관세법상 밀수입죄를 비롯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기소되었다.

4.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의 1심 재판 대응 전략

(1)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인정되면 범칙시가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세법 제282조 제1항은 밀수입 물품의 몰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은 이미 물품이 판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몰수가 불가능하고, 결국 기존 수입물품의 범칙시가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은 관세법 위반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다. 따라서 추징금 전액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3) 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세관조사를 비롯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③ 현재는 수입이 가능한 물품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하고 있어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물품은 미국 현지에서 월마트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점,
⑤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완료하였다는 점,
⑥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⑦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
⑧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⑩ 이 사건 물품은 공산품으로 당시 동일한 방식으로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여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로도 광고비, 임차료, 직원 급여 등 각종 고정비용이 발생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4) 또한 추징금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주형의 일부와 함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내가 직접 수행한 사건 가운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면제받은 하급심 판결도 다수 제출하여, 이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선처해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다.

(5) 더 나아가 최근에는 추징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설명하였다. 특히 내가 담당했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에서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면제받은 하급심 판결을 함께 제출하며, 이번 사건에도 동일한 취지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 나는 관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관세법위반 및 밀수입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받은 판결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에서 추징금 감면이나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하급심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5.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 1심 판결, 추징금 36억 원 전액 면제

(1) 1심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약 36억 원의 필요적 추징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은 물품원가만 약 36억 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사건이었으며, 여기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57억 원 상당)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16억 원 상당)까지 함께 적용되었다. 더욱이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된 물품이 문제 되었던 사건이어서, 관세전문변호사인 내가 보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었다.

(3) 그럼에도 재판부는 내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여러 양형사유와 함께 제출한 유사 하급심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 36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6.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1) 이번 사건은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으로, 사건 규모가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적용된 혐의도 다양하여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 가운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면제받은 하급심 판결을 다수 제출하여 설득력을 높였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도 약 36억 원의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관세법위반이나 건강기능식품 밀수입 사건으로 세관조사 또는 형사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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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실제 품명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등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합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범칙시가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판매된 물품이라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품가액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위반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문제된 물품에 수입금지성분이 포함되어 관세법위반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도 같이 문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