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사례

2026-08-13

(1) 해외직구를 이용하려면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외국인 역시 수입통관 과정에서 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등 기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3)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오히려 수입업체 등에 의해 도용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업체가 목록통관이나 자가사용에 따른 면세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구매대행 방식이 아니라 국내에 상품 재고를 미리 확보해 둘 목적으로 기존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4)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구매대행 업체가 기존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수입통관을 진행한 사건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실제 사례이다.

1. 인천세관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건

(1) 이 사건은 유럽 명품 구매대행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하여 밀수입하고,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건이다. 여기에 기존 고객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성립한 사건이다.

(2) 사건을 수사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의뢰인이 유럽에서 귀국할 때까지 기다린 뒤, 입국하는 시점에 공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적용되는 법조항과 처벌 기준

(1)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면 어떤 법조항이 적용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2) 결론부터 살펴보면, 현재는 관세법 제275조의3에 따른 명의대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사람과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적용되는 처벌수위는 서로 다르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사람은 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한다.

(4) 이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허락 아래 통관고유부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명의대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 예를 들어 관세 등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후 세관조사 대응

(1) 인천세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이후,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세관조사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2) 관세법위반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명의대여죄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당시에는 명의대여죄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3) 더욱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관세법상 명의대여죄가 아직 신설되기 전이었다. 이에 검사는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기소하였고, 이와 함께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까지 기소하였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관세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사건이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건의 세관조사 예상질문과 답변 준비

(1) 나는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미리 제공하고,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 과정을 여러 차례 연습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인 조사 준비를 진행한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세관조사에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특히 세관조사는 질문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피의자가 질문에 담긴 법적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진술은 이후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앞서 예상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문서로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대부분의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답변하라”는 식의 구두 안내 정도로 조사 준비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세관조사는 장시간 이어지면서 수십 개의 질문이 계속될 수 있어, 구두 안내만으로 모든 질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미리 안내받은 답변 내용을 잊어버릴 가능성도 높다.

(4) 나는 단순한 구두 설명으로 준비를 끝내지 않고,

① 먼저 수십 개 문항으로 구성된 ‘예상질문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② 의뢰인이 각 질문에 대한 답변 초안을 직접 작성하도록 한 다음, ③ 작성된 답변을 항목별로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여 의뢰인에게 회신하는 3단계 방식으로 세관조사를 준비한다.

(5)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각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완성하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정리된 예상질문지와 모범답안을 충분히 숙지하면 된다. 이처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면 실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처벌수위 판단과 이후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6) 변호사가 예상질문지를 직접 구성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답변을 하나씩 검토하여 수정·피드백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은 아니다. 나는 사건별로 실제 조사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수십 개의 예상질문을 직접 작성해 사전에 제공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실제 세관조사에서 받을 질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5. 세관조사 종료 후 인천지방검찰청의 기소

(1) 인천공항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2) 세관조사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세관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담당검사가 배정되고, 수사 과정에서도 검사가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경찰 수사사건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3) 이후 검찰은 세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6.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형사재판

(1) 의뢰인은 기존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할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론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사건이었다.

(2) 나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실제 EU산 물품으로, EU산이 아닌 물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관세를 포탈한 경우가 아니었으며, 형식적인 요건만 제대로 갖추었다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물품이라는 점,

② 관세포탈 부분 가운데 FTA 협정세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유럽에서 물품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

③ 피고인은 세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사실에 해당하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⑤ 피고인이 체납된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점,

⑥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이 아니었으며, 모두 유럽 현지의 정식 매장에서 구입한 정품으로 위조상품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사건도 아니라는 점,

⑦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

⑧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행은 가장 낮은 1유형에 해당하고,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사안이라는 점,

⑨ 관세포탈죄와 밀수입죄는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하거나 그 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허위신고죄는 애초에 법정형으로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⑩ 이 사건보다 범행 규모가 더 크거나 죄질이 좋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선처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양형사유로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다.

(3) 나는 모든 사건에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사전에 제출한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판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공판 과정에서도 해당 양형요소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고, 그만큼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재판에 임하게 된다.

(4) 나는 내가 직접 수행했던 관세법위반 사건 가운데 선처가 이루어진 사건의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유사한 관세법위반 사건이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는지와 선처에 고려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5)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관세법위반 사건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으므로, 재판에 대비하여 더욱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6) 이에 나는 아래와 같이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 피고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물론, 범행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선처가 이루어진 판결문까지 다수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

7.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세법위반 사건의 1심 선고 결과

(1)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50만원을 선고하면서, 각각에 대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선처하였다.

(2) 이 사건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사안에 대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건의 처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3)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도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벌금 45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해당 벌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8. 관세법위반 사건은 허찬녕 관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지난 10년간 관세법위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수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아마 국내 변호사 가운데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을 직접 수임하고 수행한 건수로는 제가 가장 많을 겁니다.

(2) 최근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얼마나 적절하게 선별하여 제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은 재판부에서도 자주 접하는 유형의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기준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하는 유사사건의 판결문이 재판부의 판단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이 기존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관세법위반 사건 가운데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수십 건의 유사사건 판결과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4) 관세법위반 사건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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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관세법 제275조의3에 따른 명의대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의를 대여한 사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과거 구매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가 이를 임의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매용 재고를 수입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자가사용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했다면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규모, 전과, 피해 정도, 세액 납부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관세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다수 제출한 결과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