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누범기간 중 재범 – 벌금형 성공사례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누범기간에 새로운 범행을 저지른 경우
누범이란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누범에 해당하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다. 따라서 누범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1. 구매자에게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상표법위반 사건
(1) 이 사건은 중국에서 가짜 나이키 신발을 들여온 뒤 국내 온라인으로 판매한 상표법위반 사건이다. 전체 판매금액은 약 4억 5,800만 원 상당이었다.
(2) 나이키나 아디다스 위조상품은 구매자가 해당 제품을 정품이라고 믿고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구매자 역시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명품 브랜드 위조상품 사건과 큰 차이가 있다.
(3)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구매자를 기망하여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구매자에게 위조상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였기 때문에 그만큼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은 사건이었다.
(4) 위조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건에서는 정품의 시가와 실제 판매가격 사이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의 정품가격이 약 15만 원이라면 위조상품을 약 10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판매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구매자가 위조상품일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반대로 구매자도 위조상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입하는 명품 브랜드 사건은 정품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서는 실제 판매금액과 비교하여 정품시가가 10배 이상 커지는 경우도 있다.
(6) 이러한 차이로 인해 명품 위조상품 사건에서는 정품시가가 수백억 원에 이르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반면 위조상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건은 정품시가가 10억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2. 특허청 부산사무소에서 상표법위반 수사 진행
(1) 위조상품이나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은 크게 세 곳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상표법위반 사건에 대한 단속과 수사 권한은 ① 일반경찰, ② 특허청, ③ 세관에 있다.
(2) 경찰이 담당하는 상표법위반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3) 특허청에는 위조상품을 직접 단속하고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있기 때문에 상표법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특허청조사는 본사인 대전사무소를 비롯하여 서울사무소와 부산사무소에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관할지역에 따라 어느 사무소에서 사건을 담당할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4) 이 사건은 특허청 부산사무소에서 처음 수사가 시작되었다. 특허청은 사전 예고 없이 현장을 단속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 압수수색 이후에는 피의자를 출석시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소환조사가 이루어진다. 이후 피의사실을 확정하고 정품시가 등을 산정한 다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5) 특허청조사에서는 피의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에 관한 질문이 이어진다. 따라서 조사에 출석하기 전 상표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나는 직접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조사 전에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미리 전달하고, 의뢰인이 작성한 답변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
특허청조사의 구체적인 진행과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3. 상표법위반 누범기간 중 범행한 본 사건에서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이후 출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 때문에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의뢰인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였다. 나는 그동안 누범에 해당하는 사건을 비롯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사건,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상표법위반 사건 등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을 진행하였다. 특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던 만큼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그에 맞춰 사건에 대응하였다.


4. 검찰의 추가조사 후 공소제기
(1)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피의자를 직접 소환하여 검찰조사를 진행하였다.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어서 검사 입장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였다.
(2) 또한 이 사건에는 공범이 존재하였으며, 의뢰인과 공범의 진술 가운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도 있었다. 따라서 검찰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3) 검찰은 소환조사를 모두 마친 뒤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으로 기소하였다.
참고로 검사가 사건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로 재판에 넘겼다는 것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의미다.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99% 이상 약식기소 절차로 진행된다.



5. 형사재판 진행
(1)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과 특히 위조상품을 구매자들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형을 구형한 것이다.
(2) 나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고 변론하였다.
① 피고인은 특허청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수사기관의 단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조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었다는 점,
③ 현재 피고인은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어 향후 동일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⑤ 범행 당시 누범기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누범의 원인이 된 전과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동종전과가 아니라는 점,
⑥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생계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⑦ 권리자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점,
⑧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3) 상표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상표법전문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최대한 많이 찾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나는 이 사건에서 제출할 판례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범행규모가 비슷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한 사례다.
두 번째는 유사한 규모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다.
(5) 벌금형 판례를 제출한 이유는 이 사건이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었기 때문이다. 유사한 규모의 사건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건 역시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6) 집행유예 판례를 함께 제출한 것은 이 사건 자체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즉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지 누범기간이라는 사정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였다.



6. 1심판결 선고 – 벌금형 선고
(1) 재판부는 상표법전문변호사인 내가 제시한 주장과 사정들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선처하였다.
(2) 이 사건은 위조 나이키 신발을 구매자들에게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데다, 범행 당시 누범기간에 해당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유사한 상표법위반 사건의 판례를 다수 찾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다.




7. 상표법위반 사건은 축적된 성공사례가 중요합니다.
(1)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허청조사나 세관조사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는 조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미리 전달해드리고, 의뢰인이 작성한 답변을 함께 검토하면서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3) 재판단계에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들을 비롯해 유사사건의 판례를 다수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한 상표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합니다.
(4) 상표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저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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