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21억원 의류 택갈이 사건 집행유예 사례

오늘은 수입 의류에 부착된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이른바 ‘택갈이’ 사건에서 형사재판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를 국내로 수입한 후 ‘Made in Vietnam’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약 2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정부에 납품한 사안이다.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찰조사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1. 베트남산 의류의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사건
(1) 의뢰인은 소방복, 소방용 의류, 장갑 등을 생산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정부에 납품하는 의류 등 조달물자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조달물자의 경우 국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일정 비율은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의뢰인은 국내에서 생산한 의류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하고, 이후 국내 공장에서 의류에 부착되어 있던 ‘Made in Vietnam’이라는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였다. 즉, 수입 당시 존재하였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후 원산지표시가 없는 상태로 약 21억원 상당의 물품을 정부에 납품한 것이다.
(4) 이에 인천세관에서는 의뢰인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원산지표시 위반과 과징금 부과
(1)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 위반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2) 원산지허위표시, 원산지표시손상, 원산지표시변경의 경우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원산지미표시의 경우에는 수출입신고금액의 1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을 대응할 때에는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부과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쟁점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여 언제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쟁점이 있다.
(1)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번째로 확인하여야 할 것은 해당 물품 자체가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인지 여부다.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은 원산지표시 의무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는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 여부는 HS코드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수출입한 물품이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산지표시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다.



(2) 국산가장수출 조항만 적용되는 경우
두 번째는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한 경우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국산으로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보아 대외무역법 제38조가 적용될 수 있는데, 대외무역법 제38조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제38조에 따른 국산가장수출 조항만 적용되는 경우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국내 가공으로 한국산 원산지가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로 중요한 쟁점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실제로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중국 등 해외에서 물품이나 원재료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일정한 가공 또는 제조공정을 거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이 원산지를 변경할 정도의 가공으로 인정된다면 최종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단순가공에 불과한지, 가공을 거치면서 HS코드 6단위 변경이 발생하였는지, 제조원가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원산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원산지가 실제 한국산으로 인정된다면 원산지표시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4. 인천세관 조사 및 검찰 기소
(1) 본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인천지검에서는 소환조사를 마친 뒤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며 의뢰인을 기소하였다.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이후 피고인에게도 해당 공소장이 우편으로 송달된다.
(3) 공소장에는 적용되는 법 조항과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검사가 어떠한 사실관계를 범죄사실로 구성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이번 사건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는 이른바 ‘택갈이’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특히 원산지표시가 제거된 물품의 금액이 약 21억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건의 규모도 작지 않았다.





5. 관세무역전문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인천세관 조사 이후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대응을 위하여 관세무역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나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다.
(2)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은 대외무역법뿐만 아니라 원산지 판정기준, HS코드, 대외무역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무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6. 약 21억원 원산지표시 제거 사건 형사재판 변론
(1) 이번 사건은 원산지표시를 제거한 물품의 금액이 약 21억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이 전량 국내에 유통되었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정부에 공급된 소방복 등이었다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는 실형 선고 등의 결과를 방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충분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
(2) 이번 대외무역법위반 형사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④ 이 사건이 세금 등을 포탈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
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⑥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⑦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범행을 완전히 중단하였다는 점,
⑧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의 원재료는 모두 국산이고, 해외에서는 가공만 이루어졌다는 점,
⑨ 피고인 회사들의 전체 매출에서 조달청에 납품한 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과 유사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판례도 다수 제출하였다.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여 선처한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번 사건 역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7. 형사재판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이번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1심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원산지표시가 제거된 물품의 금액이 약 21억원에 이르고, 해당 물품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정부에 공급되었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지만, 형사재판에서 여러 양형사유와 유사 사건의 판례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8.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은 위반 규모와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원산지표시 위반 사건은 위반한 물품의 금액,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방법, 물품의 유통경로, 범행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특히 이번 사건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의 원산지표시를 국내에서 제거한 뒤, 약 21억원 상당의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정부에 납품한 사건이었습니다. 위반금액이 적지 않았고 해당 물품이 전량 국내에 유통되었다는 점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이에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고,유사한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그 결과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사건의 규모와 불리한 사정만을 볼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유사사건의 판례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또는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으로 세관조사나 형사재판을 앞두고 계신 경우에는 관세무역전문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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