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사건의 특징

허&파트너스 전문 분야인 관세법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에는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몇 가지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판단 및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ustom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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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닌 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한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일반형사 사건과는 달리 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임의수사는 물론 구속영장 신청, 압수 수색,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까지, 사법경찰이 담당하는 일련의 수사과정을 전부 세관 조사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관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는, 「관세법」 제295조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세관 조사과의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관세청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일반 경찰서에서는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부서 외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전반에 관하여 수사를 담당한다.

세관에서 담당하는 수출입범죄의 경우 일반 경찰과는 다르게, 담당하는 사건이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상표법 등으로 정하여져 있다. 그래서 수출입범죄 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관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뿐만 아니라 관련 법리, 판례 등에 관하여 잘 파악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에서는 세관에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검찰보다 세관에서 사건을 더욱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세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수사를 담당한다고 하면 마치 피의자에게 무조건 불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경찰사건 보다는 사건이 신속하고 일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세관 뿐만 아니라, 특허청, 식약처 등 모든 특별사법경찰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법 위반 추징금이나 가산세 등 각종 예상치 못한 세금이 사후적으로 부과된다.

관세법 위반 사건의 특징은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추징금이 사후적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조사가 종료될 때 까지는 물론이고,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 까지도 추징금이나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선고받고서야 추징금이 부과된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본인 재산에 실제 압류집행이 진행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찾으며 나에게 상담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추징금 및 각종 세금 (가산세, 관세, 부가세) 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의자로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을 선고받고서야 수 억원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을 알고 황당해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행위 자체는 경미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추징금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도록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즉, 범칙금액 자체는 몇 천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어서 검찰에서 약식명령 벌금으로 종결되는 사건도, 추징금이 수 억원 부과되는 경우도 많다. 피의자로서는 ‘별로 큰 죄도 아닌데 벌금으로 끝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수 억원의 추징금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고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 위반 사건은 자신에게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건인지,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 사건인지를 유형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또한 자신에게 부과될 추징금이나 세금이 정확히 얼마가 부과될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고, 만약 자신이 금액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강해진다.

관세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경우 1순위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 특가법) 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특가법은 관세법위반 행위 중에서 주로 물품가액이나 포탈한 세액을 기준으로 일정부분을 넘는 경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가중처벌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밀수입죄의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아닌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형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된다.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 로서, 법정형의 ‘상한선’이 5년 인데 반해, 특가법의 경우 ‘5년 이상’ 으로서, ‘하한선’ 이 5년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데, 특가법이 적용되는 순간 집행유예를 받기위한 조건인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①벌금이 필수적으로 병과된다는 것이고 ②고액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관세법이 적용될 경우 벌금은 임의적 병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도 있는데 (관세법 제275조), 특가법의 경우 필요적으로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있고, 그 금액도 정하여져 있다.

관세법의 경우 ‘~ 이하의 벌금’ 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판사의 재량이 있으나, 특가법의 경우 (밀수입죄는) ‘물품원가의 2배’ 라는 식으로 벌금의 액수가 정하여져 있어 판사가 재량으로 벌금을 감액하는 것이 제한되어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통해 전액 선처받는 방법이 존재한다.)

관세법 위반 범죄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죄질에 관한 오해가 존재한다.

관세법위반 사건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괴 밀수범이라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물건을 들여온 것처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런데 금괴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되는 물건이 아니고, 수입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수입할 수 있는 물건이다. 심지어 관세율도 3%로서 낮은 편이다. 관세율이 낮다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입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괴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안되는 물품이 전혀 아니고,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금괴밀수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금액 자체가 다른 사건 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금괴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면 안되는 물품이 전혀 아니고,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제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금괴밀수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며, 금액 자체가 다른 사건 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관세법 위반 사항은 범죄 유형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위와 같이 범죄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죄질에 관한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은 법원의 판결로 이어지게 된다.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입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관세법위반 사건은 양형기준표가 최근에서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일관성 있는 처벌수위를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양형기준표가 만들어진 현재에도, 재판부의 성향이나 피고인측의 대응방향 등에 따라 사건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양형기준표가 만들어진 현재에도, 재판부의 성향이나 피고인측의 대응방향 등에 따라 사건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극단적인 사례를 비교해보면, 물품원가가 1억원이 안되는 사건에서 초범임에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는 반면, 물품원가가 1000억원 상당인 금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수 백억 상당의 벌금도 전액 선고유예 받은 사건도 있다. 전자의 사건은 조사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진술로 대응했던 사건이었고, 후자의 사건은 첫 조사때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던 사건이다.

이러한 범죄와 죄질에 관한 오해를 풀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몫이다. 당사자가 잘못한 부분은 무엇이며, 그에 관하여 합당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를 판사에게 설득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죄질에 관한 오해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관련법의 이해

제295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관세법이 적용되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임의적 사항으로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관세법 위반

관세법과 특가법 비교

관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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