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밀수출, 죄

밀수입, 수출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은 관세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해석을 통해 궁금했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smuggling crime

밀수입 밀수출 죄, 올바른 이해

밀수입죄, 밀수출죄란?

밀수출입죄는 관세법 위반 중에서 처벌이 가장 무거운 유형에 속한다. 형사처벌 수위가 강할 뿐 아니라, 고액의 추징금까지 선고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예상되는 처벌수위를 가늠하고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밀수입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밀수출죄는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①첫 번째로는 수출입신고를 아예 하지 않는 유형이 있고 (일명 무신고수출입), ②두 번째로는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하는 유형이 있다 (일명 위장신고수출입).


기존에 이미 밀수입 및 밀수출 행위가 완료된 물품은 증거가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무신고수출입의 특징은 신고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범행이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서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현장적발이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조직적인 금괴밀수의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단속된 운반책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기존에 수입이 완료된 건들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이미 밀수입 및 밀수출이 완료된 물건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공범의 자백이나 출입국내역, 은행거래내역, CCTV 화면, 화물 X-Ray 등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이미 밀수입 및 밀수출이 완료된 범행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


수출입신고를 했는데도 밀수입 밀수출 죄가 성립 되나요? (위장신고 수출입)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이를 위장신고수입이라고 하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위장신고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던 개정 전 관세법 하에서도 대법원에서는 위장수입신고를 밀수입죄로 처벌하고 있었고, 이후 1996. 12. 30.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 가 추가되었다. 마찬가지로 밀수출의 경우에도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을 통해 목록 통관을 한 경우에도 밀수입죄가 성립되나요?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269, 판결

관세법 제2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통관절차의 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용물품을 수입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간이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하였다면, 이러한 수입행위는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를 구성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늘어나면서 목록통관 건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판매용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목록통관제도는 자가사용 용도에 한해서 적용되는 특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식수입신고대상 물품을 목록통관 하였을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된 것으로 보지 않아, 법리적으로 밀수입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목록통관을 수입신고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에 따라 구매대행업자에게 밀수입죄가 적용되어 예상치 못하게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목록통관으로 인해 밀수입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로는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자가사용 물품은 맞지만 면세한도를 넘는 경우에 (언더밸류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 수입) 목록통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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