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법규위반

수입신고는 했으나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FTA비대상 물품에 FTA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세포탈죄가 성립합니다. 고액의 관부가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customs evasion

관세포탈 법규위반 특징

관세포탈죄의 특징

수입신고 시 언더밸류를 하여, 실제 물품가격보다 저가신고하여 관세, 부가세를 낮게 납부하는 유형이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

특히 관세포탈의 경우, 밀수입죄와는 달리 수입신고 자체는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수입신고는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세포탈 혐의가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수 년 뒤에 갑자기 적발되어 그동안의 혐의를 한꺼번에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혐의가 충분히 누적된 뒤에야 발각되기 때문에 수입자에게 갑자기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고지되고, 생각보다 강하게 형사처벌 되는 경우도 많다.


관세포탈이란 무엇인가요?

관세포탈죄는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율하고 있다. 수입신고 시 실제물품가격 보다 가격을 적게 신고하거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세액을 포탈하는 경우에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실무상 관세율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물품가격을 낮게 기재하여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더 많다.


언더밸류와 관세포탈,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가격을 저가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할 경우 관세포탈 죄가 성립되고,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에서 큰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위 징역과 벌금은 ‘형사처벌’ 이고, 포탈된 관세액에 가산세를 붙여 고지되는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벌금’ 보다, 납부해야 할 ‘관세와 가산세’ 가 훨씬 큰 경우가 많다.

밀수입죄에서의 추징금과는 다른 성격으로서, 추징금은 원래 몰수되어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시가를 금액으로 추징하는 반면에, 관세나 가산세는 말 그대로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세금을 고지하는 것이다.

추징금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관세포탈에서 고지되는 관세 등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고지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때문에 두 절차에 대한 대응방법도 달라지는 것이다.


관세포탈죄, 밀수입죄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관세법상 밀수입죄 혹은 밀수출죄의 경우 수출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관세포탈죄는 수출입신고는 하였으나 물품가격을 낮게 기재하거나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즉 행위태양에서 다른 점은 ‘수출입신고의 유무’ 라고 할 수 있다.

밀수입죄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도 당연히 내지 않고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밀수입죄는 (관세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포탈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범죄이지만, 관세포탈죄로 추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밀수입죄로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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