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대응

기본적으로 세관조사 대상 사건입니다. 무역대금 환치기 사건, 가상화폐 관련 사건, 공항에서 현금을 핸드캐리하는 사건 등이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액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대응해야하는 분야입니다.

foreign exchange law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특징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의 경우 2018년 경부터 위반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상화폐 (코인) 재정거래가 늘어나면서, 해외로 돈을 송금하려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국 코인 거래소의 시세가 해외거래소보다 비싼 일명 ‘김치프리미엄’ 이 존재할 경우,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 코인을 한국 거래소에 전송하여 판매하면, 즉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거래를 하려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외로 돈을 반출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해외로 돈을 보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①은행에서 해외송금을 하는 방법, ②현금을 직접 공항에서 들고 나가는 방법, ③환치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코인 거래대금을 목적으로는 은행에서 송금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①번의 방법의 경우 무역거래대금이라고 허위 목적으로 송금하면서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 ②번의 경우 해외로 직접 반출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운반책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역대금 송금이나 수령과정에서도 외국환거래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역대금을 환치기로 송금하거나 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관세법위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발각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환거래법위반은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로 끝나지만, 금액이 커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

외국환거래법

내용

제27조의 2
제1항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일명 환치기)

제29조
제1항 제3호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하면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

제29조
제1항 제4호

외화 등 현금을 공항 등에서 반출입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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