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약식기소(중국산 버섯·포탈관세 5900만원 사건) – 벌금으로 종결

2026-09-29

오늘 소개할 사례는 중국에서 농산물인 버섯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관세법위반 사건이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포탈한 관세는 약 5,900만 원에 달하였다.

본 사건은 서울세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2,000만 원의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었다.

1. 중국산 버섯 관세포탈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중국에서 표고버섯과 목이버섯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이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였고, 그 결과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경우보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였다.

(3) 서울세관은 이러한 수입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입건하였고, 이후 세관 소환조사가 진행되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2. 표고버섯·목이버섯 관세포탈 사건의 특징

(1) 농수산물은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적인 공산품에 비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통상적인 공산품의 관세율은 대체로 8~13% 수준이다.

(2) 반면 본 사건의 수입물품인 목이버섯과 표고버섯에는 30%의 비교적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3) 다만 농산물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버섯에 적용되는 30%의 관세율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농산물 가운데에는 관세율이 100%를 넘는 품목도 상당수 존재한다.

3. 서울세관 소환조사

(1) 본 관세포탈 사건의 조사는 서울세관 조사과에서 담당하였다.

(2) 관세포탈죄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확인되는 부분 중 하나가 수입물품의 실제가격이다. 관세포탈은 수입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건과 달리 수입신고는 이루어졌지만 실제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문제된다. 신고가격에 관한 자료는 이미 세관이 확보하고 있으므로, 관세포탈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였는지를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3) 의뢰인이 수입한 품목은 표고버섯과 목이버섯 두 종류였는데, 수입 시기에 따라 거래가격이 계속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중국에는 이른바 ‘퇴세’라고 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반영하여 각 수입 시점의 실제가격을 산정해야 했다. 따라서 시기별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4) 본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각 수입 시기별 실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서울세관에 제출하였고, 세관 역시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각 물품의 실제가격을 특정하였다.

(5) 피의자가 세관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한 내용은 수사보고서 등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대응 내용은 이후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과정에서 선처를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4. 검찰 송치 후 변호인의견서 및 유사 판례 제출

(1) 세관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관세포탈로 인해 부족하게 납부된 세금 부과고지가 이루어진다. 이때 부과되는 금액에는 관세뿐만 아니라 관세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가산세까지 포함된다. 특히 가산세까지 합산되면 납부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므로, 세관과 사전에 납부일정에 관하여 협의해 두는 것이 좋다.

(2) 세관조사가 종료된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본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한 사건들의 판례 등을 제출하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검찰이 관세포탈 사건의 처분수위를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중 하나가 유사사건의 처분서 및 판례이다. 따라서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비슷한 사례뿐만 아니라 범행규모가 더 큰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건의 처분서와 판례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사건 역시 정식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 선처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5. 관세포탈 약식기소 – 벌금 2,000만 원

(1) 검찰은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0만 원 약식기소하였다.

(2) 본 사건의 포탈관세액은 5,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전제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규모였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유사사건의 판결 및 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하였다.

6. 법원에서도 벌금 2,0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

(1) 이후 법원 역시 검찰이 약식기소한 내용과 동일하게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약식명령은 서면심리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특히 본 사건은 포탈한 관세가 약 5,900만 원으로 적지 않았으며, 관세포탈로 인해 의뢰인에게 고지된 세금과 가산세의 합계도 약 3억 원에 이르렀다. 더욱이 의뢰인이 고지받은 세금과 가산세를 거의 납부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 없이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7. 관세포탈죄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세포탈을 비롯한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입신고가격, 실제 거래가격, 적용 관세율, 세액 산정 등 관세법상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조사 단계부터 관련 사건을 충분히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는 그동안 다양한 관세법위반 사건을 수행하면서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은 사건의 처분서와 판례를 다수 확보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규모와 사실관계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여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3) 관세포탈 혐의로 세관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세관 등에서 소환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포탈세액과 실제가격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향후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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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사건의 규모와 포탈세액, 범행경위, 조사 협조 여부, 유사사건의 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건도 포탈관세가 약 5900만원이었지만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관세포탈 사건에서는 신고한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토대로 포탈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이 얼마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특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세포탈로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이 확인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관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