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IC칩 밀수출 사건 – 벌금형 성공사례

2026-05-19

최근 러시아 제재로 인해 전략물자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출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법 위반 IC칩 밀수출 사건은 세관과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분야 중 하나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약 15억 원 상당의 IC칩을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이 이루어져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조사와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례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검찰은 정식기소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보다도 낮은 수준의 형인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선고한 벌금 액수도 500만 원으로,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전략물자 사건의 특징

(1) 전략물자란 쉽게 설명하면, 무기 자체이거나 무기 제조 과정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수출입을 제한·관리하고 있는 물품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대외무역법 위반 IC칩 밀수출 사건과 같이 반도체 부품이나 전자장비 관련 품목이 문제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2) 전략물자는 크게 ① 군용물자품목② 이중용도품목으로 구분된다. 군용물자품목은 무기 자체이거나 군사용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품목을 의미한다. 반면 이중용도품목은 군사용 목적 외에도 일반 산업용·상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한편 전략물자에는 직접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기 등의 제조·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수출되는 상당수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이 진행되어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4) 실제 국내에서 형사문제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이중용도품목 또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과 관련된 사례다. 다만 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수류탄, 화약 등 군사 관련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5) 이중용도품목이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 사건의 경우, 내가 수행했던 다수의 사건들을 보면 피의자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보다 는관련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한 경우가 많다.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대상 여부를 정하는 고시 내용 자체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일반 화주가 해당 규정을 사전에 모두 숙지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6) 더욱이 수출 과정에서 세관 단계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수출통관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이 때문에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동일한 방식의 수출이 반복되다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다.

2.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

(1)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출을 진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 및 [별표2의2]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수출을 진행하는 화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수출하려는 물품이 이중용도품목 또는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고시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1) 본 사건은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IC칩을 홍콩 등으로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관세법상 부정수출죄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2)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검찰 소환조사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이 사건과 같은 대외무역법 위반 ic칩 밀수출 유형 사건의 경우, 세관 단계에서 확보된 자료가 이후 형사재판까지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3) 본 사건에서 수출된 IC칩은 실제로 휴대폰 중계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이었다. 다만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기준에 따르면, 해당 IC칩의 스펙은 ‘이중용도품목’‘상황허가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었다.

(4) 의뢰인은 당시 해당 물품을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IC칩 공급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수출금지 조항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즉 의뢰인은 자신이 수출한 물품이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또는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5)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법적으로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순히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사유가 되거나 무죄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률 무지가 아니라 본인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였고,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6) 결국 본 사건과 같이 화주가 전략물자고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상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하려는 사정이 법적으로 ‘고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만약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근거로 무리하게 고의성을 부인할 경우,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줘 오히려 선처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7) 이에 따라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전략물자 대상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무죄 주장을 하기보다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4. 검찰의 공소제기

(1) IC칩은 제품의 스펙에 따라 이중용도품목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는, 무기 제작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IC칩에 대하여 허가대상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법위반 IC칩 밀수출 사건에서는 해당 IC칩의 세부 스펙이 중요하다.

(2) 그리고 고성능 IC칩의 경우 대부분 미국 등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역시 해당 품목들을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또는 상황허가대상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과정에서 한국 수입업체에게 최종사용자(End User) 확인서, 재수출 금지 서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3) 또한 위와 같은 서류들에는 전략물자 및 재수출 제한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내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여 재수출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위 서류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단순히 계약상 제3자에게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4) 이후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식으로 공소제기를 하였고,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본 사건의 범행 규모는 약 15억 원 상당이었다.

5. 전략물자 사건에서 밀수출죄와 부정수출죄가 적용되는 경우의 구분

가. 신고한 HS코드와 실제 물품이 다른 경우

(1) 전략물자 사건의 경우, 수출신고 자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사례는 실제로 많지 않다. 대부분은 수출신고를 하기는 한다. 다만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하여, 실제 물품과 다른 HS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외무역법위반 IC칩 밀수출’ 사건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문제되는 사례가 자주 존재한다.

(2) 대법원 판례(2004도1564)는 HS코드 10단위를 기준으로 실제 수출물품과 신고물품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신고 과정에서 실제 물품과 다른 HS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성립한다.

나. 신고된 HS코드와 실제 물품의 HS코드가 동일한 경우

(1) 위 대법원 판례(2004도1564)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신고된 HS코드와 실제 물품의 HS코드가 동일한 경우에는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세부 규격이나 모델명 등이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관세법상 밀수출죄 또는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2) 그러나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례(2009도12443)에서는, HS코드를 제대로 신고하였더라도, 수입신고수리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동일한 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예를 들어 A물품과 B물품의 HS코드가 동일하더라도, 모델명이나 세부 스펙 차이로 인해 수출 또는 수입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밀수출입죄가 성립한다.

다. 부정수출죄가 적용되는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전략물자 사건에서는

① HS코드를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또는

② HS코드는 동일하지만 세부 규격, 모델명 등에 따라 실제 수출조건이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출죄가 적용된다.

반면 부정수출죄가 문제되는 사건은, HS코드 역시 실제 물품과 동일하게 신고되어 있고, 세부 규격이나 모델명 또한 동일한 물품으로 신고하였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상황허가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된다.

즉 ‘대외무역법위반 IC칩 밀수출’ 사건에서는, 단순히 전략물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밀수출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신고된 HS코드 및 물품 규격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밀수출죄와 부정수출죄가 구별된다.

라. 밀수출죄와 부정수출죄의 차이

① 추징금

밀수출죄의 경우에는 물품원가 또는 수출금액 상당에 대한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반면 부정수출죄에는 별도의 추징금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특가법 적용 여부

밀수출죄는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정수출죄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정형 차이

밀수출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다. 반면 부정수출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 수준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6. 형사재판 진행

(1)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나는 피고인이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및 상황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결과적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미약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대외무역법위반 IC칩 밀수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여부도 양형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xx년경까지 이 사건 IC칩이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또는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수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이 사건 물품이 수출허가 대상이라는 내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내용 자체가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평소 숙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자신이 수출한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은 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물품이 허가대상 품목에 해당하고, 수출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관세청 또는 세관으로부터 허가대상 품목이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⑤ 이 사건 물품은 수출이 금지된 물품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적법하게 수출 자체는 가능한 품목이었다는 점,

⑥ 실제 수사기록을 보더라도, 검찰 역시 전략물자관리원의 판정을 거쳐서야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비해당 판정까지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임의 제출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이 수출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수입업체 측에서 무기 제조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

③ 피고인은 오로지 전략물자 수출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④ 피고인은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를 제품 주문서나 송장 등에 별도로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⑤ 피고인이 수출한 이 사건 물품은 수출금지품목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경우 수출 자체는 가능한 품목이었다는 점,

⑥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나 부가세 등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점,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⑧ 피고인의 가족 및 주변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최대한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였다.

(3) 또한 아래와 같은 추가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7. 검사의 구형

(1) 형사재판의 마지막 절차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검사는 대부분 징역형을 구형한다.

(2) 본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피고인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 2천만 원을 구형하였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다.

8. 판결 선고

(1) 1심 재판부는 약 15억 원 상당의 IC칩을 허가 없이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한 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 대외무역법위반 IC칩 밀수출 사건으로 정식기소가 이루어지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한 사안이었음에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2) 특히 판결문에는 내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였던 양형사유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① 이 사건 IC칩은 중계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만, 실제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점,

②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규정된 내용과 개념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점,

③ 실제 수사기관 역시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을 의뢰하였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비해당 판정이 이루어진 점,

④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출허가 절차를 회피하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업무상 과오로 인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⑤ 피고인이 물품 수입 과정에서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점,

등 내가 주장하였던 양형 요소들이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실제 양형 판단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9. 전략물자 대외무역법위반·관세법위반 사건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 물품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수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실제 해당 물품이 무기 제작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외무역법위반 IC칩 밀수출 사건에서는 위법성 인식 수준과 실제 사용 목적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또한 밀수출죄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관세법상 필요적 추징 규정으로 인해 고액의 추징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고유예 등을 통해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전략물자, 이중용도품목, 상황허가 대상 물품과 관련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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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세관의 압수수색은 증거보전을 위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특성상 압수수색 여부를 미리 고지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시에 행해지며, 보통 사무실이나 거주지 등으로 찾아와, pc, 휴대폰, 장부, 각종 서류, 문제되는 물품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법 규정을 몰랐다는 것을 ‘법률의 부지’라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면책사유나 무죄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알아봤지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해야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략물자 밀수출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군용물자품목이나 수출금지품목이 아니고, 상황허가 대상여부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수출하여 위법성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이러한 양형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