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 벌금·추징금 9200만원 전액 선고유예

오늘은 목록통관 밀수입 방식으로 생활용품을 국내에 반입한 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한 사건에서 벌금과 추징금 합계 약 9,200만 원을 모두 선고유예로 면제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은 목록통관 밀수입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은 이후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사안이다. 이후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약 7,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벌금과 추징금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약 9,2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었다.
1. 세관조사
(1) 의뢰인은 미국 등 해외 쇼핑몰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면서 목록통관 방식으로 국내에 반입하였고, 이후 해당 물품을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2)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목록통관 형태로 반입한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문제된다.
(3) 본 사건에는 전자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판매 목적의 전자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전파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다.
(4) 세관은 의뢰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한 후, 관세법상 밀수입죄 및 부정수입죄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 검찰의 약식기소
(1)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이 아닌 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담당한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 세관조사가 진행되는 단계부터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사건 전반을 검토하고 지휘하게 된다.
(2) 세관조사가 종료된 이후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법원에 약식기소를 진행하였다.
(3) 검사가 사건을 약식기소하면 피고인은 약식기소 공소장을 송달받게 된다. 약식기소 공소장에는 검찰이 구형하는 벌금과 추징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검찰은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약 7,700만 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를 하였다.


3. 법원의 약식명령
(1) 관세법위반 사건이 세관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약식기소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의 공판절차 없이 기록만을 검토하여 약식명령을 내리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벌금 및 추징금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본 사건 역시 재판부가 검찰의 약식기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약 7,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4. 관세전문변호사 선임 및 정식재판 청구
(1) 의뢰인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고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약식명령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벌금과 추징금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본 사건의 핵심 목표를 추징금 전액 면제에 두고 변론을 준비하였다. 아울러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사건 경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까지 선고유예로 면제받는 방향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5. 형사재판 진행 및 임의적 추징 조항 적용 주장
(1)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정식 형사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2) 본 사건은 기록 검토 과정에서 추징과 관련한 법리적 쟁점이 확인되었다. 의뢰인이 수입한 물품들을 조회한 결과, 해당 물품들은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추징은 필요적 추징이 아니라 임의적 추징으로 법적성격이 바뀌게 된다. 세관조사 기록에도 임의적 추징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저는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3) 필요적 추징이 적용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추징금을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 반면 임의적 추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추징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추징의 성격이 어떠한가는 그 결과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든다.
(4) 나는 목록통관 밀수입으로 문제 된 물품들을 전부 확인한 뒤,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다. 또한 임의적 추징 조항이 도입된 관세법 개정 경과와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본 사건에서는 추징금을 반드시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6. 벌금 및 추징금 선고유예 주장
(1) 임의적 추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여전히 추징금을 선고할 수 있다. 특히 약식명령 이후 진행되는 정식재판에서는 기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임의적 추징이라는 사정만 주장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 따라서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에서 임의적 추징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법리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선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형사유와 정상관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구조 역시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본 사건에서 나는 실제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유사 판결들을 다수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특히 본 사건보다 규모가 훨씬 큰 관세법위반 사건들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한 판결문들을 재판부에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


(4) 본 사건에서 주장한 주요 양형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세관조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는 점,
② 세관 소환조사 및 자료제출 등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
③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④ 이 사건 물품은 해외 유명 브랜드 생활용품 및 전자제품으로서 시장가격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과도한 이익을 얻기 어려운 구조였고, 실제 취득한 수익도 크지 않았다는 점,
⑤ 수입된 물품 자체가 반입금지 품목이거나 국민 건강·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키는 제품은 아니었다는 점,
⑥ 이 사건은 목록통관 밀수입 형태로 이루어진 사안이기는 하나, 목록통관 정보 자체는 세관에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닉형 밀수입 범행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⑦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⑧ 조직적 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는 점,
⑨ 현재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⑩ 판례상 추징만 별도로 선고유예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주형인 벌금형 자체를 선고유예 하는 경우에는 부가형인 몰수·추징 역시 함께 선고유예 할 수 있다는 법리가 존재한다는 점,
⑪ 본 사건 물품들은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 필요적 추징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⑫ 만약 고액의 추징금이 그대로 선고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납부하기 어려워 예금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⑬ 실제로 본 사건보다 훨씬 규모가 큰 목록통관 밀수입 및 관세법위반 사건들에서도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
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과 추징금 전부를 선고유예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진행하였다.
7. 1심 판결 선고
(1) 1심 재판부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500만 원과 추징금 약 7,700만 원 등 합계 약 9,2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선고유예는 추징금만 따로 분리하여 선고할 수 없고, 주형인 벌금형과 함께 선고유예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는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본 사건에서 벌금과 추징금 전체를 함께 선고유예 해달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벌금과 추징금 모두에 대해 선처 결정을 하였다.
(3) 또한 선고유예는 단순히 벌금이나 추징금 납부를 면제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도 형사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8.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 추징금 면제 경험이 많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에서, 고액의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성공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 본 사건은 임의적 추징이 문제되는 사안이었지만, 단순히 임의적 추징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가 그대로 추징금을 선고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추징금이 일부 면제되더라도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 역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벌금과 추징금 전체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고유예가 선고될 경우 벌금과 추징금이 모두 면제될 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3)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목록통관 밀수입, 추징금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02-3447-2323
010-5518-4244
상담비용 : 30분당 30만원
허찬녕 변호사 직접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