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금괴밀수 사건 – 벌금·추징금 합계 14억6천만원 전액 면제 사례

2026-06-01


1. 특가법 금괴밀수 사건

(1) 오늘 살펴볼 사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 적용금괴밀수 사례이다.
관세법위반 범죄 가운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범행으로, 밀수입은 물품원가 2억원 이상, 밀수출은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

(2) 이번 특가법 금괴밀수 사건은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금괴를 일본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반한 사안이다.

(3)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반송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고, 사건의 규모가 특가법 적용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특가법상 밀수출 혐의가 적용되었다.

2. 특가법 적용 기준과 벌금 규정


(1)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물품원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밀수출죄(밀반송죄)는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 된다.

(2)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여러 차례의 범행 금액을 단순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각각의 수출 또는 수입 행위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개별 수출 또는 수입 건의 물품원가가 2억원 또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특가법이 적용된다.

(3) 특가법은 법정형을 가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액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일반적인 형사범죄의 경우 ‘○○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사안에 따라 벌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벌금 산정 기준이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다. 밀수입은 물품원가의 2배, 밀수출은 물품원가 상당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벌금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5) 그 결과 특가법 금괴밀수 사건과 같이 특가법이 적용되는 관세법위반 사건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고액의 벌금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3. 특가법상 벌금을 면제받는 방법 : 벌금형 선고유예

(1)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대부분 ‘○○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원은 사안의 경중,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벌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률에서 벌금액을 물품원가의 2배 또는 물품원가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량감경(1/2)을 통해 낮추는 것 외에는 법원이 임의로 벌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

(3) 따라서 특가법 금괴밀수 사건에서는 단순히 벌금액을 감경받는 것보다, 벌금 자체를 면제받는 방향으로 변론전략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판결이다.

4. 사건의 경위

(1) 이번에 소개하는 특가법 금괴밀수 사건은 금괴 밀반송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례다. 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금괴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2) 관세법상 밀반송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적법한 반송신고 절차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성립한다. 일반적인 밀수출과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법적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3) 밀수출은 국내에 있는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밀반송은 공항 면세구역이나 보세창고와 같은 보세구역 내 물품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다.

(4) 본 특가법 금괴밀수 사건의 대상 물품은 금괴 20개였으며, 물품원가는 약 9억 2천만원, 당시 시가는 약 10억원에 달하였다. 따라서 특가법 적용 기준인 물품원가 5억원을 초과하여 특가법상 밀반송 혐의가 문제된 사안이었다.

(5) 의뢰인은 인천공항세관 조사를 받은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5.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특가법 금괴밀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직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

6. 공판 진행 – 벌금 및 추징금 면제 주장

    (1) 본 사건은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벌금과 추징금의 액수가 사실상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

    (2) 벌금의 경우 특가법 규정에 따라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본 사건에서는 약 9억 2,100만원 상당이었다. 작량감경이 인정되더라도 약 4억 6천만원의 고액의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3) 또한 추징금 역시 범칙물품의 시가를 기준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액수가 예상되었다.

    (4) 나는 본 특가법 금괴밀수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던 거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재판부에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양형과 관련하여서는,

    ① 당시 유사한 금괴 밀반송 사건들에서 1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② 다른 유사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시 관련 법령과 관세행정 실무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다수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은 범행 당시 관련 제안을 한 사람으로부터 환승구역에서의 반송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고, 그로 인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점,

    ④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태도를 근거로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⑥ 반송된 금괴 자체는 관세법상 수출이 금지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⑦ 피고인은 범행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운반책들을 관리·인솔하는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 범행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도 없다는 점,

    ⑧ 본 사건은 밀반송 사안으로서 물품이 국내에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밀수 범행과 달리 국가에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

    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간 형사처벌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

    ⑩ 평소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는 점,

    ⑪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⑫ 현재 회사에 재직하며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을주장하였다.

    또한 필요적 벌금 및 추징과 관련하여서는,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형의 일부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형인 벌금이나 추징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다시는 동일한 범행에 다시 관여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③ 최근 선고된 금괴 밀반송 사건들에서도 추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방식으로 선처가 이루어진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

    ④ 특히 다른 대규모 밀반송 사건에서는 본 사건보다 범행 횟수, 금괴 수량, 범칙금액이 훨씬 컸음에도 다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과 추징금이 선고유예된 사례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역시 모두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판결 결과 – 벌금 및 추징금 전부 선고유예

      (1) 인천지방법원은 본 특가법 금괴밀수 사건에서 변호인인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약 4억 6천만원과 추징금 약 10억원 등 합계 약 14억 6천만원 상당에 대하여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2) 금괴 밀반송 사건은 일반적인 관세법위반 사건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는 결과를 얻는 것이 쉽지 않은 사건이다.

      (3)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반적인 밀수출 사건과는 다른 밀반송 사안이라는 점, 당시 관련 법령과 관세행정 실무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하였던 점, 그리고 유사사건에서 이루어진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8. 관세법위반 사건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로서, 그동안 다수의 관세법위반 사건과 특가법 적용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사건에서 추징금과 필요적 벌금을 모두 면제받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의 판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유사사건의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사건보다 범행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더 중한 사건에서도 선처가 이루어진 판례를 제출함으로써,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등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이나 특가법 금괴밀수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상담 단계부터 수사기관 조사 입회, 재판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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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FAQ

        관세법위반 중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밀수입의 경우 물품원가 2억원, 밀수출의 경우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사건입니다. 이 금액은 범칙금액 합산액이 아닌 1회 수출입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법규정에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금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일정금액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가법 적용 사건의 경우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으로 하는 작량감경을 제외하고는 벌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 자체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벌금이 면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