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 – 추징금 면제

2026-05-06

최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샤오미 등 중국산 제품을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국내 플랫폼에 입점하여 중국산 제품을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던 중,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한 것이 문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조사를 받은 사건이다.

의뢰인은 세관 조사 이후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성공사례이다.

1. 인천공항본부세관의 압수수색

(1) 국제특송이나 EMS 등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관한 사건은 대부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담당한다.

(2) 세관은 중국산 물품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국내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 건 중국 구매대행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3) 세관 압수수색 사건에서는 휴대폰과 PC 등에 저장된 디지털자료가 핵심 증거가 된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은 구매대행 목록통관 및 언더밸류 사건에서는, 밀수입죄의 범칙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각 물품의 실제 거래가격을 특정해야 하는데,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실제가격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세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 곧바로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2) 상담 및 자료 검토 결과, 본 사건은 밀수입죄 물품원가가 8억원을 초과하는 사안이었고, 사건 규모를 고려할 때 10억원이 넘는 고액의 추징금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또한 의뢰인의 중국 수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체 수입물품이 지정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을 거쳐 반입되었고, 모두 ‘보세구역반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였다. 이처럼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은 관세법상 필요적 추징이 아니라 임의적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4) 나는 위와 같은 관세법상 예외조항이 본 사건 추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며, 밀수입죄 추징금 전액 면제를 목표로 사건 대응하기로 하였다.

3. 검사의 정식기소

(1)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통고처분 기준을 넘기 때문에 검찰송치 대상이 된다.

(2) 본 사건 역시 물품원가가 약 8억원 상당에 이르는 사안으로, 통고처분 대상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세관 소환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3) 검찰은 중국 구매대행 과정에서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한 부분을 문제 삼아, 관세법상 밀수입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정식기소하였다.

4. 형사재판 진행 – 임의적 추징을 근거로 추징전액면제 주장

(1)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필요적 추징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추징 선고 자체를 피할 수는 없고, 선고유예 등의 방식으로 선처를 구하는 방법이 문제된다.

(2) 그러나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의적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추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난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중국 구매대행 방식으로 수입한 물품 전부가 보세구역인 지정장치장에 반입신고된 점을 근거로, 본 사건에는 임의적 추징 조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전액을 면제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

(4) 또한 내가 직접 수행하였던 관세법위반 사건들의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임의적 추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선고유예 등의 방식으로 추징금을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함께 하였다.

(5) 임의적 추징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추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법원이 재량에 따라 추징 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한 필요적 추징 사건들의 판례를 다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판결선고 결과 – 추징금 전액 면제 (임의적추징 조항 적용)

(1)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검사는 약 13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나의 주장을 인정하여 임의적 추징 규정을 적용하였고, 결국 추징금 전액을 면제하였다.

(2)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을 선처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수입한 물품의 반입 경로와 보세구역반입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3) 또한 임의적 추징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적 추징 사건에서 추징금을 선처한 사례들을 다수 제출하여야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6.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유사사건의 판례를 다수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양형사유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사사건 판례는 물론이고, 본 사건보다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전액 면제한 하급심 판례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제 블로그 및 다른 게시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는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관세법위반 사건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추징이 문제된 사건들에서도 추징금 전액 면제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3) 구매대행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추징금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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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는 경우이고, 두번쨰로 자가사용 물품은 맞지만 면세한도를 넘는 경우(언더밸류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 수입)입니다.

밀수입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기소시점을 기준으로 7년간의 범행까지 기소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적 추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 임의적 추징조항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