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례 – 특가법 기소 후 대법원 무죄 확정

명품시계와 같은 고가 물품은 국내외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많다.
다만 고가 시계를 정식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고 나면 이익이 사실상 남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구입한 시계를 정상적인 수입절차 없이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되는 시계 밀수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늘은 직접 수행한 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건 중, 검찰이 밀수입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인천세관 조사 및 검찰의 공소제기
(1) 본 사건은 롤렉스를 비롯한 명품시계를 해외에서 국제특송 방식으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수사가 개시된 시계 밀수입 사건이다. 최초에는 인천세관 검사과에서 적발하였고, 이후 사건이 인천세관 조사과로 이관되어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2) 세관은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명품시계를 수입하려 하였다고 보고 시계 밀수입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인천지방검찰청은 세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하였으며, 범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4) 관세법위반 시계 밀수입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가 2억원을 초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된다. 본 사건에서는 문제된 시계의 원가가 약 3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1심 재판 진행 – 무죄 주장
(1) 본 사건에서 나는 시계 밀수입 혐의 자체보다도, 법리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무죄를 주장하였다.
(2)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여야 성립한다. 또한 관세법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본 사건의 화물은 보세구역을 거쳐 통관되는 경우였으며, 시계 밀수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는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되어야 한다.
(4) 일반적인 수입절차에서는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수입신고 절차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5) 나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당시에는 수입신고서 제출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려는 행위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시계 밀수입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물론 그 미수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3. 1심 판결 선고 – 무죄 판결
(1) 인천지방법원은 내가 제시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특가법(관세)위반 혐의로 기소된 본 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건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특히 재판부는 ① 보세구역을 거쳐 수입되는 물품과 ② 보세구역을 거치지 않고 반입되는 물품을 구별하여, 각각 실행의 착수 시점을 달리 판단하였다. 이는 시계 밀수입 사건에서 보세구역 경유 여부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를 구분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다.
(3) 재판부는 내가 주장한 바와 같이, 본 사건에서는 수입신고서 제출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세구역에 있는 화물을 반출하려는 시도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계 밀수입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미수범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검사의 항소
(1)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시계 밀수입 사건 역시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다.
(2) 검찰은 기존에 선고된 여러 판례들을 근거로 볼 때 본 사건에서도 범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다투었다.
(3) 그러나 검찰의 주장을 검토해본 결과, 검찰이 인용한 판례들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었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들이었다. 특히 본 사건은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시계 밀수입 미수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 시점을 엄격하게 판단한 1심의 법리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5. 항소심 판결 선고 – 무죄 판결 유지
(1) 항소심 재판부 역시 내가 제시한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나 오인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이후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고가 기각되면서 본 롤렉스 시계 밀수입 사건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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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 밀수입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가 2억원을 초과하면 특가법(관세)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용 법리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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