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빈티지 그릇·컵 목록통관 수입판매) – 기소유예 성공사례

이번 글에서는 해외에서 빈티지 식기류, 컵, 접시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사건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가 문제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1. 해외에서 빈티지 식기류를 수입하여 판매한 사건
(1) 빈티지 그릇, 컵, 찻잔과 같은 식기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등’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세관 수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수입식품 신고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2) 식기류를 처음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신고 과정에서 샘플 1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샘플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파손된 뒤 폐기된다. 따라서 동일 제품을 여러 개 확보하기 어려운 빈티지 식기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3)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빈티지 식기류 판매업체들은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을 진행하거나, 전시용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식품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물품을 반입하기도 한다.
(4) 그러나 판매 목적의 빈티지 식기류를 이러한 방법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밀수입죄)도 함께 성립한다.
(5) 본 사건의 물품원가는 약 5,300만원 규모였다. 이에 따라 ① 관세법 위반 밀수입 혐의에 대해서는 물품원가의 약 1.7배인 8,500만원 상당의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②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판매금액 약 5,300만원 전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었다.


2. 관세무역 전문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경찰, 세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다.
(2) 본 사건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한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하였고, 이로 인해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었기 때문에 세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3)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법 위반에 따른 추징금 문제다.
(4) 과징금과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필요적으로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처분 방향을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아 과징금과 추징금 부담을 모두 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을 진행하였다.

3. 본 사건의 핵심 – 과징금과 추징금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34조는 식품 등에 대한 수입식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① 과징금 산정 기준이 물품원가가 아닌 판매금액이라는 점, ② 법률에서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2) 일반적인 벌금 규정은 통상 ‘○○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판매금액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임의로 감경할 수 없다.
(3) 또한 일반적인 벌금 규정은 ‘부과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부과 여부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과징금은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반드시 함께 부과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다만 식기류나 식품용 기구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식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모든 사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 중 하나가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점이다.

(5) 문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별기준을 살펴보면, 수입식품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한 경우 1차 위반이라 하더라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6)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단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따라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 요건(영업정지 기준)과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는 예외사유(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 대응 방향을 잘못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4. 세관조사 및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 –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1) 세관 소환조사에는 대표변호사인 내가 직접 참여하였다. 조사에 앞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정리하여 전달하였고,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답변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사 전 준비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세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검찰은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므로,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변호인의견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변호인은 사건에서 원하는 처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그 처분이 타당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①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였고, 세관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빠짐없이 제출한 점,
② 목록통관 자체는 이루어졌으며, 품명·수량 등 주요 신고사항에 허위 기재가 없었던 점 (목록통관 내역 제출),
③ 보세구역 반입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세구역 반입신고 자료 제출),
④ 수입된 물품은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으로서 안전성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점 (해당 브랜드 및 제품 관련 자료 제출),
⑤ 피의자가 초범으로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경력조회 자료 제출),
⑥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의자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안인 점,
⑦ 현재는 관련 수입업을 모두 중단한 상태인 점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⑧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큰 사건에서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가 존재하는 점 (관련 판결문 및 검찰 처분사례 제출) 등을 주장하였다.


(3) 또한 나는 내가 수행하였던 사건들 가운데 본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나, 오히려 규모가 더 컸음에도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로 종결된 사례들의 처분서 및 판결문 등을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사건 역시 충분히 선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5. 검찰 처분 – 기소유예 처분
(1) 검찰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와 관세법 위반(밀수입) 혐의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그 결과 원래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던 관세법 위반 밀수입죄 관련 약 8,5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부분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함으로써 당초 예정되어 있던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되었고, 이에 따라 약 5,300만원 상당의 과징금 역시 전액 부과되지 않게 되었다.






6.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건으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 위반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추징금이나 과징금 규모가 매우 크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본 사건과 같이 수사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경우, 벌금은 물론 추징금과 과징금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관세무역 전문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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