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 50만달러 미신고 반출 –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1) 오늘 소개할 사례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국가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한 재정거래를 목적으로 해외에 자금을 반출하면서 세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건이다.
(2) 과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주로 환치기 방식과 관련된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위한 해외 송금이 문제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러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예전처럼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이 증가한 배경 – 가상자산 재정거래

(1) 과거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한 뒤 이를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여 매도하면 상당한 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재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자금을 이전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 단순 코인 투자 목적의 외화송금은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는 본 사건과 같이 현금을 직접 소지한 채 출국하여 해외로 반출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3) 또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면서 실제 목적과 달리 무역대금 지급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위 인보이스를 작성·제출하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나아가 해외에서 환전 업무까지 함께 수행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뿐만 아니라 환치기 관련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처벌기준 – 과태료와 형사처벌의 구분
(1) 해외로 출국하면서 외화를 직접 소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지급수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수표 등 지급수단을 국외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2) 다만 모든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금액이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가 아닌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위반금액의 5% 상당이 부과된다.
(3)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하므로 범죄 전력이 남지 않고, 수사기관의 형사절차가 진행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중에서는 가장 경미한 수준의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위반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검찰송치 대상사건이며,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참고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가운데 가장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은 무등록외국환업무, 이른바 환치기 사건이다. 환치기는 단순 신고의무 위반과 달리 영업 형태로 외국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다.
3. 사건의 경위
(1) 의뢰인은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다.
(2) 의뢰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가 국내 거래소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재정거래를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를 준비한 후 직접 소지한 채 출국하려 하였으나, 공항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본 사건에서 문제된 외화 반출 규모는 약 50만 달러에 달하였으며, 세관은 이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4. 관세무역전문 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후 예상되는 처벌수위와 향후 절차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계셨다. 이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관세·무역 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수사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다.
(2) 조사 초기부터 선임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표변호사인 내가 직접 세관조사와 검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다.

5. 세관조사 및 검찰수사 대응
(1) 본 사건의 수사는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진행되었다. 세관 조사과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을 비롯한 각종 관세·외환 관련 형사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다.
(2) 세관은 피의자 소환에 앞서 사건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인 나의 조력을 받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본 건이 환치기와 같은 무등록 외국환업무 사건이 아니라 단순 미신고 반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다.
(3) 이후 의뢰인은 세관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인 내가 직접 동행하여 진술 내용과 조사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다.
(4) 세관 수사가 종료된 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나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의 처벌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변호인의견서와 양형자료,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정식 기소보다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선처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다.
(5) 특히 본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가운데서도 환치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은닉,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세탁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유형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순 미신고 반출 외에 별도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론하였다.
6. 결과 – 약식명령 벌금 300만 원
본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약 50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안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성실하게 소명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관련 자료와 양형사유를 충분히 제출하였다. 또한 본 건이 환치기나 범죄수익 은닉과 같은 중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이 아니라 단순 미신고 반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 결과 검찰은 본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7.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2022년경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사기관 역시 관련 사건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비교하여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자금의 성격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은닉,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금 관리, 환치기 등과 같이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범죄와 연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반면 본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한 자금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건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규모가 크더라도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은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관세무역 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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