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국산가장수출 사건 – 무혐의처분

이번에 소개할 사건은
① 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수출) 혐의는 세관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고,
②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다.
국산가장수출 사건은 대외무역법뿐 아니라 관세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각 혐의별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사건의 개요
① 의뢰인은 중국에서 산업용 제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가공을 거쳐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다.
② 가공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로부터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였다.
③ 또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할 때에도 원산지를 한국산(KR)으로 신고하였다.
④ 이러한 방식으로 약 7년간 사업을 계속하던 중, 세관이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이후 의뢰인은 국산이 아닌 제품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는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게 되었다.
2. 본 사건의 쟁점
대외무역법 제38조는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 국산가장수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은 다음 두 가지다.
①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② 외국에서 생산된 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만 거친 물품
위와 같은 물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국산가장수출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이 단순한 가공에 해당하는지,
② 아니면 단순한 가공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만약 국내 공정이 단순한 가공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면 대외무역법위반이 성립한다.
반대로 단순한 가공을 넘어서는 수준의 공정으로 인정되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대외무역법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이 단순한 가공을 넘어선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다.
3. 국산가장수출 사건에 대한 세관 조사 진행
(1) 세관은 의뢰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후 다시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정이 단순가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국산가장수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과정에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며, 피의자 소환조사와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국산가장수출 사건의 범칙금액은 약 43억 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2) 또한 세관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관세법위반(원산지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국산가장수출 사건은 일반적으로 대외무역법위반뿐 아니라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도 함께 문제된다. 그 이유는 수출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원산지 항목에 KR(한국산)으로 신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산가장수출 사건에서는 대외무역법위반과 함께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도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국산가장수출 혐의에 대한 변호인의 대응
나는 국산가장수출 혐의 등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다.
① 피의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공정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가공의 범위를 넘어서는 공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38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③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④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를 경우 해당 제품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⑤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국산가장수출에 관한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와 관세법상 허위신고 혐의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두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다.
5. 핵심 증거 – 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 회신 확보
국산가장수출 사건처럼 원산지 판정과 원산지 표시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회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와 같은 사안에서 공신력 있는 원산지 판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판단이 세관 및 검찰의 처분에도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본 사건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① 피의자 회사의 제조공정, ② 수입원가 및 수출가격, ③ 부가가치비율, ④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자료를 포함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피의자가 수출한 물품은 국내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해당 회신을 국산가장수출 사건의 핵심 증거로 세관에 제출하여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6. 처분 결과 – 무혐의처분
수사기관은 나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 43억 원 규모의 국산가장수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다.
①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산가장수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세관 단계에서 혐의배제 및 불송치 처분을 하였다.
②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7. 국산가장수출 사건, 관세·무역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린 국산가장수출 사건과 같이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산지 판정기준과 원산지 표시가 쟁점이 되는 국산가장수출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제출하고, 관련 법리를 정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또한 사안에 따라 대외무역법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허찬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관세와 무역 분야를 모두 등록한 전문변호사입니다.
국산가장수출, 대외무역법위반,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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