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 받는 방법과
실제 성공사례 총정리

2026-07-21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으로 추징금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 가 가능할까?


→ 결론 :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관세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사건 가운데 밀수입죄나 밀수출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심에서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1심에서 추징금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 가능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2) 결론부터 말하면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면제가 가능하다. 항소심에서 추징금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실제로 내가 수행한 사건들 가운데도 항소심에서 추징금 전액 면제된 사례가 다수 있다.
(3)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본인 사건과 유사한 유형의 사건이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 면제가 인정된 판결문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추징금 면제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유사사건 판결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추징금 면제 사례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핵심적인 변론 전략이 된다.

2. 관세법상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 결론 : 시가역산율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통상 물품원가의 약 1.7배)

관세법 제282조(몰수ㆍ추징)
② 제269조제2항, 제269조제3항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1)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르면 밀수입죄나 밀수출죄 대상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물품이 이미 판매되거나 처분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몰수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 이 경우에는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2)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물품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국내도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금괴처럼 시장가격이 명확하게 형성되어 있는 물품은 해당 시세를 국내도매가격으로 인정하여 추징금을 계산할 수 있다. 반면 의류, 식품, 전자제품, 생활용품과 같은 일반 물품은 공신력 있는 국내도매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워 이를 그대로 추징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3) 이러한 경우 세관은 물품별 관세율을 반영하여 마련된 시가역산율표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한다. 시가역산율표는 관세율에 따라 국내도매가격을 역산하기 위한 기준표이며, 실무에서는 이를 근거로 추징금이 산정된다.

(4) 예를 들어 관세율이 13%인 물품이라면 시가역산율표상 적용 수치는 614이다. 이를 기준으로 1,000을 614로 나누면 약 1.62가 산출된다. 따라서 관세율이 13%인 물품은 물품원가에 약 1.62를 곱한 금액이 추징금으로 계산된다. 이처럼 추징금 면제 여부를 검토할 때에도 먼저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산정된 추징금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시가역산율표를 기준으로 관세법상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할까?

→ 결론 : 적법하다.

(1)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하여 추징금을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물품원가의 약 1.7배 수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 시가역산율표를 근거로 추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6. 4. 26. 선고 96도220 판결에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시가역산율표를 활용한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관세법위반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20 판결]

【판시사항】
[1]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2]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한 관세포탈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실제 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는 “국내 도매가격이라 함은 도매업자가 수입물품을 무역업자로부터 매수하여 국내 도매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내 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 시세인 가격을 뜻하고,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방법은 수입항 도착가격(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위와 같이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 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4. 관세법상 추징금의 부과 근거

(1)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관세법상 추징금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을 근거로 부과된다. 몰수 대상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관세법은 추징에 대해 ‘추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필요적 추징이라고 하며,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추징금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검사나 법원이 재량으로 추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징금이 선고된다. 이 때문에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 면제를 위해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법리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도 함께 가진다. 단순히 범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추징하는 제도다. 따라서 실제 이익의 규모와 관계없이 추징금이 결정될 수 있으며,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모든 공범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추징금이 선고되고, 집행 단계에서는 연대추징의 방식으로 집행된다.

5. 추징금을 면제 받기 위해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법리

→ 결론 :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법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1)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추징금을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단순한 양형사유만 나열하면서 선처를 요청할 경우, 재판부가 추징금 면제가 가능한 법적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관세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배당되는 사건이 아니므로, 관세법상 추징금 면제와 관련된 법리를 재판부가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징금 면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사건에 그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의견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 구성은 추징금 면제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다.

(4) 형사처벌은 크게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분된다. 주형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포함되고, 추징금은 부가형으로 분류된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형인 추징금만을 별도로 선고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형 또는 주형의 일부와 함께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이러한 법리를 근거로 추징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그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6) 집행유예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부가형인 추징금만을 독립적으로 집행유예할 수는 없지만, 주형 또는 주형의 일부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법리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판례와 함께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된다.

6. 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 인정받은 실제 사례 (판결문)

가.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24억 원을 항소심에서 벌금과 함께 선고유예한 사건 (유럽 명품 구매대행 사건)

(1)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진행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였고,

(2) 그 결과 약 24억 원의 추징금과 벌금 전부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추징금 면제 받은 사례로, 해당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나.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약 8,4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면제한 사례

(1) 위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이다. 1심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약 8,400만 원의 추징금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2) 이후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추징금 약 8,400만 원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추징금 면제 받은 사례이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다. 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추징금 약 25억 원을 면제받은 사례

(1) 위 사건은 나이키 신발과 의류 등을 구매대행하면서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한 업체가 검찰로부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다.

(2)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약 25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추징금 약 25억 원 전부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추징금 면제를 받은 사례이다. 해당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라. 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바로잡아 추징금 전액 면제 받은 사례

(1) 위 사건은 반도체 장비를 밀수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관세법위반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 9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

(2)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는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에 법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항소심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9억 5천만 원의 추징금 부분을 파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추징금 전액 면제가 인정된 사례이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마. 항소심에서 밀수입죄에 대해 무죄를 받아 추징금 약 6,600만 원을 면제받은 사례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 면제를 받는 방법은 추징금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2) 필요적 추징의 전제가 되는 밀수입죄 또는 밀수출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추징금의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지므로 추징금도 당연히 면제된다.

(3) 아래 사건은 항소심에서 밀수입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례이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된 약 6,600만 원의 추징금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바. 항소심에서 밀수출 부분에 대해 일부무죄를 받아 추징금을 대폭 감액한 사례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부과되는 추징금은 필요적 추징이면서 징벌적 추징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산정된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으며, 법원도 그 금액을 임의로 조정할 재량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추징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2) 다만 관세법위반 사건은 각 수출입 행위별로 각각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 이들이 경합범 관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추징금도 함께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추징금이 줄어들 수 있다.

(3) 아래 사건은 1심에서 약 8억 9천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사건이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밀수출 부분에 대해 일부무죄 판결을 받았고,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약 1,300만 원의 추징금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대폭 감액된 사례이다(아래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연결됩니다).

6.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면,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1심 재판으로 추징금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도 적절한 법리와 양형 주장을 통해 추징금 면제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 받기 위해서는 유사한 사건에서 추징금을 선고유예하거나 집행유예한 판결문을 최대한 많이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처럼 자주 다뤄지는 사건이 아니므로, 1심 재판부가 추징금 양형에 관한 충분한 비교자료 없이 판단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 물론,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 면제가 인정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이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저는 관세전문변호사로서 지난 10년 동안 관세법위반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추징금 면제를 이끌어낸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를 받아낸 사건들을 다수 처리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5)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추징금이 문제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항소심 대응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징금 면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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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FAQ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 주형과 같이 부가형인 추징금에서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인정되거나, 밀수입죄·밀수출죄 부분에 대해 무죄 또는 일부무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추징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가역산율표를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됩니다. 물품의 관세율에 따라 역산율이 적용되며, 통상 물품원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 면제가 인정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