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추징금 1억 1000만원 전액 면제

오늘 소개할 사례는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물품을 목록통관한 뒤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은 사건이다.
의뢰인은 인천세관 조사과의 조사를 거쳐 관세법위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약 1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하였으나, 1심에서는 목록통관 추징금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다투어 추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징역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본 사건은 내가 직접 담당한 실제 사례로, 특히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투어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은 사건이다.
1.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진행된 세관조사
(1) 관세법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세관 조사과에서 본격적인 조사절차가 진행된다.
(2) 인천세관 조사과에는 조사1관실부터 조사6관실까지 있으며, 이 사건은 해외에서 특송으로 반입된 전자기기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특송화물은 영종도에 위치한 화물청사를 거쳐 국내에 반입되는데, 본 사건은 인천세관 조사5관실에서 조사를 담당하였다.


2. 조사과 이관 전 세관에 사유서 제출
(1) 목록통관 사건은 곧바로 조사과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이 조사부서로 넘어가기 전에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특송통관2과 등에서 사유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사유서에는 목록통관된 물품의 사용 목적, 실제 구매가격, 반입 수량, 판매 여부 및 판매처 등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포함된다.
(2) 문제는 사유서에 작성하는 내용이 단순한 사실확인이 아닌 범죄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반입 목적을 처음부터 ‘판매용’이라고 기재하면 범죄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자가사용’이라고 기재한다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사유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는지에 따라 이후 목록통관 관련 혐의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3) 그렇다고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세관에서는 통관내역뿐만 아니라 해외 결제내역, 카드사용내역, 계좌 입출금내역, 판매내역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미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사유서를 작성하면 이후 세관조사나 형사재판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현재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전자기기 약 900건을 목록통관한 사건
(1) 의뢰인은 해외에서 전자기기와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오면서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한 뒤 중고나라, 번개장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
(2)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자가사용을 전제로 하는 목록통관 대상과 구별되므로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다.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반입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 혐의가 문제된다.
(3) 이 사건에서 문제된 물품은 약 900건이었고, 물품가액도 1억원을 넘었다. 의뢰인은 해당 전자기기를 목록통관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반입하였고, 이 사실이 확인되어 인천세관 조사5관실에서 세관조사를 받게 되었다. 세관조사가 종료된 뒤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검찰에서는 별도의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후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에 정식 기소되었다.
4. 목록통관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면제받기 위한 대응
(1) 밀수입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함께 중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추징금이다. 관세법 제282조에 따른 몰수·추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물품원가 약 1.7배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필요적으로 선고된다. 따라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 못지않게 추징금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2)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에 제157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수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이 적용된다. 즉 이 경우, 재판부는 재량으로 추징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따라서 목록통관 추징금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품가액이나 판매금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물품이 국내에 들어온 구체적인 경로와 보세구역 반입절차까지 확인해야 한다.
(4) 또한 임의적추징 대상의 경우, 세관단계에서 세금을 납부한 경우 형사재판에서 또 다시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천세관의 조사가 종료된 후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고지받아 이를 모두 납부한 상태였다. 그런데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다시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5) 이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방향을 정하였다.
① 검찰이 약 1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근거와 산정방식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투고,
② 해당 물품에는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이 적용된다는 점과 이미 세관에서 부과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재판부에 추징금을 전부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③ 징역형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제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

5. 형사재판진행 – 검사의 추징금 구형에 대한 반박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세관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변호인 의견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중요한 서면이다.
(2) 특히 추징금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물품에 어떠한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를 사건기록과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약 1억 1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하였다.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에 따른 몰수·추징이 문제되므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범칙시가 상당액을 기준으로 추징이 선고될 수 있다.
(4) 그러나 본 사건의 물품은 관세법 제154조에서 정한 지정보세구역에 반입되었고, 관세법 제157조에 따른 반입신고도 이루어진 물품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이 적용된다.
(5) 또한 의뢰인은 인천세관의 조사가 종료된 이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이미 모두 납부한 상태였다. 이렇게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지만 또 다시 추징을 선고한다면 이는 중복과세로 위법의 여지가 있었다.
(6) 이에 나는 이 사건 물품이 임의적 추징의 대상이라는 점과 세관에서 부과된 세금까지 모두 납부하였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형사재판에서 다시 약 1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법령과 판례도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6. 징역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요청
(1) 추징금과 별도로 형사처벌 자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변론하였다.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전과도 남지 않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판결이다.
(2) 구체적으로는
① 의뢰인이 세관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② 세관조사가 끝난 후 고지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
③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④ 기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⑤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던 점,
⑥ 현재는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⑦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징역형을 그대로 선고하기보다는 선고유예를 통해 선처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7. 1심 결과 – 추징금 1억 1000만원 전액 면제
(1) 1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약 1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전부 면제하였다. 징역형에 대해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다.
(2) 세관의 사유서 제출과 조사과 조사부터 검찰 송치, 인천지방법원의 형사재판까지 약 1년에 걸쳐 진행된 사건이었지만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1억 1000만원은 전혀 선고되지 않았고 형 역시 선고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8. 목록통관사건에서도 추징금 대응은 중요합니다.
(1)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반입하여 세관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법 제282조에 따른 추징금은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예상되는 추징금 규모와 해당 물품이 필요적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특히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어떤 보세구역을 거쳐 어떠한 방식으로 반입되었는지에 따라 관세법 제282조의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반입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판매용 물품의 목록통관으로 인천세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검찰 송치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사건기록과 통관내역을 토대로 추징금 적용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관세법위반 및 목록통관 추징금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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