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틸렌 수입 할당관세 관세포탈 혐의 전부무죄 사례

오늘은 폴리에틸렌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통관하였으나, 후에 해당 할당관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을 소개한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관세포탈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최종적으로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 서울세관의 기획수사 이후 검찰에 송치된 사건
(1) 본 사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폴리에틸렌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업체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세포탈 혐의로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가 실시된 사건이다.
(2) 폴리에틸렌 품목의 할당관세 추천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에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할당관세 추천은 실수요자(제조)와 무역업자(도매)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는데, 수입 이후 업체가 당초 추천받은 용도와 달리 사용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3) 특히 제조시설을 보유한 실수요자로서 제조목적으로 추천을 받아 수입한 업체들 중 일부가 해당 물품을 실제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관세청 지시에 따라 서울세관이 본 건에 대한 기획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2.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
본 관세포탈 사건은 세관조사가 종료된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각 업체 소재지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기소가 이루어졌다. 검찰은 공소장을 제출하여 본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1심 재판 단계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대응하였다.


3.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본 사건과 같은 할당관세 사건에서 관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할당관세를 신청하는 당시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부정하게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본 사건 당시 할당관세 추천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연합회가 무역업자 자격으로 추천하는 것인지, 실수요자 자격으로 추천하는 것인지를 추천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입업자는 무역업자로서 할당관세 추천을 신청하였음에도, 연합회에서는 이를 실수요자로 추천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수년간 수입업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매월 할당관세 추천절차가 계속 진행되었다.
(3) 결국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무역업자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조업체인 실수요자로 추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후 세관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면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피고인 회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는사건이었다.
4. 의견서 제출
(1) 우선 본 사건에서 검사는 일반 관세법이 아닌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포탈세액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있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가법에서 정한 포탈세액 5천만원 기준은 전체 범행기간의 포탈세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수입행위별 포탈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에 검사의 공소제기에 법리상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여 적용 법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다.





5. 증인신문
(1) 본 사건에서는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추천업무를 담당하였던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다. 증인의 입장에 따라 답변의 취지나 뉘앙스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답변까지 면밀히 검토하며 증인신문을 준비하였다.
(2)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회사가 자신들을 무역업자로 추천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6. 변론요지서
본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본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 법인은 이전에도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한 경험이 있었고, 본 건 역시 종전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기초로 추천신청을 하여 추천을 받은 것이라는 점,
② 피고인 법인의 할당관세 신청은 배정물량 상황에 따라 무역업자로 추천될 수도 있었으며, 실제로 일부는 무역업자로 추천되기도 하였고, 신청 당시뿐 아니라 추천서 발급 이후에도 무역업자로 추천된 것인지 실수요자로 추천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③ 피고인 법인의 신청이 무역업자 추천 할당량을 초과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④ 이 사건 추천서 어디에도 어떠한 자격으로 추천된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추천신청서 역시 어떠한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인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⑤ 피고인 법인은 무역업고유번호를 보유한 무역업자이면서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무역업자 추천 자격요건을 충족하였고 제4조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추천신청을 하였다는 점,
⑥ 피고인 법인의 추천서에는 무역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용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실수요자로 추천된 제조업자의 추천서에는 무역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용도란에 ‘제조’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⑦ 용도내 사용각서는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출한 것이었고, 현재도 무역업자로부터 용도내 사용각서를 제출받고 있다는 점,
⑧ 피고인 법인은 수입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입대행 수수료만 수취하였을 뿐이며,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별도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어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법인은 이 사건 할당관세 신청 당시 자신이 무역업자로 추천된다고 인식한 상태에서 추천신청을 하였으므로 관세포탈에 대한 고의와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다.



7. 판결선고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8.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1) 의료 분야에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것처럼,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전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관세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한 전문분야 중 하나이며,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관세전문변호사는 6명에 불과합니다.
(3) 저는 관세법 사건 중에서도 관세법위반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공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지금까지 다수의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인이 사건을 얼마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치밀한 법리와 전략을 바탕으로 조사 및 재판에 대비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변호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관세전문 허찬녕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3447-2323
010-5518-4244
전화상담 : 30분당 30만원
방문상담 : 30분당 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