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억원 철강제품 수출허가 부정수출죄 대외무역법위반 – 집행유예 판결

오늘 소개할 사건은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법위반 부정수출죄와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1. 세관조사 및 검찰 공소제기
(1) 의뢰인은 수출제한 대상인 철강제품(냉연강판)을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수출을 진행하였다.
이에 서울세관은 관세법위반(부정수출죄, 허위신고)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관조사를 개시하였다.
(2)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수입에 비해 수출에 대한 제한이 많지 않다. 다만 국제정세나 대외정책의 변화에 따라 특정 품목이나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는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3) 현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러시아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품목이 상황허가 대상인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4) 본 사건은 미국의 철강제품 수출쿼터 적용으로 인해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에 허가가 필요했던 사안이다. 서울세관은 여러 차례 소환조사와 증거수집을 진행한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이후 검찰은 부정수출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고,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2. 관세 무역 전문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기소된 이후 위와 같은 공소장을 송달받았다. 공소장에는 적용된 범죄사실과 위반 법조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본 사건은 물품원가가 약 108억 원에 달하는 규모가 큰 사건이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검찰이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 규모가 매우 컸던 만큼, 초범임에도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기소가 이루어졌다.
(3)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은 직후 관세 무역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나를 찾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부정수출죄 및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3. 1심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은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수출죄, 허위신고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기소된 사건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외무역법위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행위
② 관세법위반(부정수출죄) : 수출허가 등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물품임에도 해당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한 행위
③ 관세법위반(허위신고죄) : 실제 목적국은 미국이었음에도, 수출쿼터 제한이 없는 캐나다(CA)를 목적국으로 허위 신고한 행위
(2) 저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양형사유를 근거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였다.
① 거래처가 미국 산업보호국으로부터 수출쿼터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수출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는 점,
② 이 사건은 수출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제품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없고 관세 미납 등 조세와 관련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③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어서 회사가 얻은 실제 이익은 매우 적었으며,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정해진 급여 외에 이 사건으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④ 피고인은 이전까지 세관으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본 사건이 최초의 위반이었다는 점,
⑤ 피고인은 서울세관 소환조사 단계부터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는 점,
⑥ 피고인은 서울세관 조사를 통해 비로소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앞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⑦ 피고인 회사는 현재 수출쿼터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수출입 관련 절차 역시 모두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
⑧ 피고인 회사에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어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다수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⑨ 피고인은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⑩ 관세법위반 부분은 별도의 범행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외무역법위반 과정에서 함께 성립하게 된 범죄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다.



(3) 또한 본 사건과 유사한 관세법위반 부정수출죄,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대외무역법위반과 관세법위반 사건은 법원에서도 자주 접하는 유형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수출죄 대외무역법위반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제출하는 것은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4) 나는 그동안 수행한 사건을 통해 다양한 유사 판결문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내가 담당하는 사건에서는 기존 판례 가운데 특히 처벌수위가 낮게 선고된 사례를 선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4. 1심 판결 선고 결과
(1) 1심 판결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또한 대표이사 개인에게 구형되었던 약 392만 원의 벌금 역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법인에 부과된 700만 원의 벌금만 납부하는 결과가 되었다.
(2) 판결문을 살펴보면 양형의 이유에서 내가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선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 관세법위반 부정수출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하기보다는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였다.






5. 관세법위반 부정수출죄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은 경험이 풍부한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관세법위반 및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재판부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의 사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위반 부정수출죄 대외무역법위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저는 본 사건과 같이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건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다양한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상황허가 대상 물품과 전략물자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세관조사를 받는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수출죄,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받고 계시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관세 무역 전문 변호사인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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