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죄 항소심 – 8억 추징금 감액 성공 사례

오늘은 카메라용품 등을 미국으로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정식 수출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신고 또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밀수출죄, 밀수입죄, 허위신고죄로 기소된 사건을 소개한다.
(1) 본 사건은 1심에서 위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약 8억 9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특히 밀수출죄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되었다.
(2)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어졌고, 밀수출죄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약 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면제받았다. 또한 밀수입죄와 관련하여서는 약 1,300만원의 추징금만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성공사례다.
1. 부산세관 조사 및 검찰 조사
(1) 본 사건은 부산세관이 조사를 담당한 사안이다. 세관은 카메라용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정식 수출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였다는 혐의를 확인하였고,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하였다.
(2) 또한 의뢰인은 반품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해외에 보냈던 물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도 하였는데, 해당 물품들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입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밀수입죄 혐의가 추가되었다.
(3) 아울러 일부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관세법상 허위신고죄가 적용되었다.
(4) 이후 본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의 조사를 거쳐 정식기소되었으며,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5) 본 사건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밀수출죄 : 시가 약 8억 3천만원
② 밀수입죄 : 시가 약 4,400만원
③ 허위신고죄 : 합계 약 35억원



2. 1심 재판결과
(1) 1심 재판부는 위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약 8억 9천만원의 추징금을 함께 명하였다.
(2) 이처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이유는 관세법상 추징이 필요적 추징이면서 동시에 징벌적 추징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필요적 추징은 법원이 추징을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징벌적 추징은 추징금액을 감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3) 이후 검사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항소를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었다.



3. 항소심 대응을 위한 관세전문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다.
(2) 나는 밀수출죄와 관련하여 각 수출행위별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를 근거로 밀수출죄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다.
(3) 반면 밀수입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본 사건에서는 수입물품이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추징 부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다.
(4) 정리하면, 밀수출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주장하였고, 밀수입죄 및 허위신고죄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다.


4. 항소심 변론 ① – 밀수출죄 무죄 주장
(1) 나는 본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밀수출죄 범죄일람표 작성 방식에 중대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 밀수출죄 및 밀수입죄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각 수출입행위마다 독립된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 역시 각 수출입 건별로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입증되어야 한다.
(3) 그런데 본 사건의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전체 금액 자체는 대체로 맞게 산정되어 있었으나, 실제 수출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의뢰인이 각 수출건마다 어떤 물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별도로 정리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수출건에 대한 물품 특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4) 이에 세관은 국내 매입자료를 토대로 물품 매입 순서에 따라 수출일자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의뢰인은 매입한 물품을 순서대로 수출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재포장하여 발송하기도 하였고, 필요에 따라 임의로 발송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세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는 실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았다.
(5) 실제로 일부 물품의 경우 수출물품의 중량이 약 16kg으로 카메라 렌즈 약 10개 정도에 해당하였음에도, 세관은 약 1억 9,500만원 상당의 렌즈가 수출된 것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오류가 존재하였다.
(6) 또한 저는 국내 택배업체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회신자료를 확보하였는데, 그 결과 일부 물품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이 사무실에 택배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수출된 것으로 범죄일람표가 작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범죄일람표는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7) 아울러 관세법상 밀수출죄는 수출신고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데, 관세법상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수출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각 수출건별 물품가액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개별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수출신고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밀수출죄 역시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 주장도 함께 하였다.



5. 항소심 변론 ② – 밀수입죄 양형 주장
(1) 한편 밀수입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았고, 양형과 관련된 부분만을 변론하였다. 특히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 밀수입죄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추징의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상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은 임의적 추징으로 그 성격이 바뀐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추징금 감경 또는 면제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
(3) 나는 1심에서 밀수입죄와 관련하여 추징이 선고된 물품들 가운데 약 3분의 2가 보세구역 반입신고를 마친 물품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에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단서를 근거로 해당 물품들은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였다.



6. 항소심 판결 결과
(1)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밀수출죄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또한 1심에서 선고되었던 약 8억 9천만원의 추징금을 취소하고, 밀수입죄와 관련한 일부 추징금 약 1,320만원만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였다.
(3) 항소심 판결문 중 밀수출죄에 대한 판단 부분을 살펴보면, 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수출입범죄는 각 수출입 건마다 독립된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아울러 수출신고의무와 관련하여서도, 내가 주장한 것처럼 FOB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출신고의무가 발생하는데, 범죄일람표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역시 무죄판결의 근거로 설시되었다.








(5) 밀수입죄 부분의 경우에도, 내가 주장한 바와 같이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은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라 임의적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해당 물품들에 대한 추징은 면제하였고,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만 약 1,32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관세법위반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관세법위반 사건은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밀수출죄나 밀수입죄는 고액의 필요적 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른 형사사건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①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인지, ② 양형을 통해 추징금에 대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건인지, ③ 또는 본 사건과 같이 두 가지 주장을 함께 해야 하는 사건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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