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사건의 특징 – 세관조사, 처벌 대응에서 알아야 할 점

관세형사
2026-03-16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세관이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세관조사의 전문성과 관세범죄에 대한 인식, 범죄 유형과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처벌 결과 및 변호사의 역할을 살펴본다.

관세법위반 사건의 특징 ① – 수사는 경찰이 아닌 세관이 담당한다.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경찰이 아니라 세관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여기서 세관이 수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임의수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속영장 신청이나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와 같은 강제수사까지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법경찰이 수행하는 일련의 수사 절차를 세관 조사과에서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다.

세관 공무원이 이처럼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관세법」 제295조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7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세관 조사과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관세법

제295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관세청은 수출입범죄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


일반 경찰서의 경우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제외하면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반면 세관이 수사하는 수출입범죄는 담당하는 법률의 범위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상표법 등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세관은 수출입범죄에 관한 전문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관세법위반 사건의 수사 절차뿐만 아니라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와 관련 판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검찰이 세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쟁점에 대해서는 검찰보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세관이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세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피의자에게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찰 수사 사건에 비하여 사건이 보다 신속하고 일률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세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청이나 식약처 등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의 실제 내용보다 죄질이 나쁘게 인식되기 쉽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범죄의 실제 내용과 별개로 행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괴 밀수다. 흔히 ‘금괴 밀수범’이라고 하면 국내에 반입 자체가 금지된 물품을 몰래 들여온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만큼 죄질 역시 좋지 않은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금괴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이 아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누구나 국내로 수입할 수 있으며, 관세율 역시 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관세율이 낮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당 물품의 수입을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금괴 자체가 국내에 수입되어서는 안 되는 물품인 것은 아니며 필요한 신고 절차를 거치면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금괴 밀수가 강하게 처벌되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금괴 밀수는 국제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범행 금액 자체도 큰 편이다.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죄질에 관한 오해는 수사단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관세법위반 범죄에 대한 일정한 선입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표는 비교적 최근에 마련됐다. 그 이전에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관된 처벌수위를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현재는 양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담당 재판부의 성향이나 피고인 측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극단적인 사례를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물품원가가 1억원에도 미치지 않는 사건에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1심에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물품원가가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금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 상당의 벌금에 대해서도 전액 선고유예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다.

두 사건은 대응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었는데, 전자의 경우 조사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하면서 거짓진술로 대응했던 사건인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최초 조사부터 항소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사건이다.

결국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범죄의 실질적인 내용과 죄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변호사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당사자가 실제로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 잘못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처벌이 합당한지를 재판부에 설득해야 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거나 죄질에 관한 오해가 존재한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 역시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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