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사건의 특징② – 추징금과 특가법 적용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추징금, 관세, 부가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도 크게 달라진다. 관세법과 특가법의 처벌 기준 및 사건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과 세금 문제까지 확인해야 한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특징 중 하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추징금 또는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당수 피의자는 세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추징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는 단계까지도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뒤에야 추징금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더 늦게 문제를 인식하는 사례도 있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모두 확정된 후 본인의 재산에 실제 압류집행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대응 방법을 찾다가 나에게 상담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당사자가 처음부터 추징금뿐만 아니라 가산세,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까지 함께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별다른 대응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가 판결을 받은 후에야 수억원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실제 행위의 정도와 추징금의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행위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관세법에서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추징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범칙금액이 수천만원 정도인 비교적 경미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으로 종결되더라도, 별도로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큰 범죄가 아니므로 벌금 정도로 사건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수억원의 추징금이 기재된 판결문을 받아보고 좌절하기도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세관 조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추징금이나 세금에 관하여 알려주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이에 따라 당사자 역시 세관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추징금이나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자신의 사건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세·부가세·가산세 등의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에게 부과될 추징금과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에 맞는 대응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특가법 적용 여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진다.
| 죄명 | 조항(특가법) | 관세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
|---|---|---|
| 금지품 수출입죄 | 제6조 제1항 | 물품원가 3천만원 이상 |
| 밀수입죄 | 제6조 제2항 | 물품원가 2억원 이상 |
| 밀수출죄 | 제6조 제3항 | 물품원가 5억원 이상 |
| 관세포탈죄·부정감면죄·부정환급죄 | 제6조 제4항 | 포탈세액 5천만원 이상 |
| 부정수입죄 | 제6조 제5항 | 물품원가 2억원 이상 |
관세법위반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자신의 행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특가법은 관세법위반 행위 가운데 물품가액이나 포탈한 세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중대한 범죄로 보고 더욱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따라서 특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순간 관세법만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 죄명 | 구분 | 관세법 | 특가법 |
|---|---|---|---|
| 전체적인 특징 | 처벌 방식 | 징역 또는 벌금 | 징역 + 벌금 →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됨 |
| 금지품 수출입죄 | 징역 | 7년 이하 | 무기 또는 7년 이상 |
| | 벌금 | 7천만원 이하 | 물품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
| 밀수입죄 | 징역 | 5년 이하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 벌금 |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 |
| 밀수출죄 | 징역 | 5년 이하 | 1년 이상 |
| | 벌금 |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 |
| 관세포탈죄·부정감면죄·부정환급죄 | 징역 | 3년 이하 | 무기 또는 5년 이상 |
| | 벌금 |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 포탈·면탈하거나 감면·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
| 부정수입죄 | 징역 | 3년 이하 | 3년 이상 |
| | 벌금 | 3천만원 이하 | 수입한 물품의 원가 |
밀수입죄를 예로 들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관세법에 따른 밀수입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즉 징역형의 상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달라진다. 관세법에서는 징역 5년이 상한이지만 특가법에서는 징역 5년이 하한이 되는 것이므로, 두 경우의 법정형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이는 집행유예 가능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려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전제가 되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
특가법 적용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징역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벌금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 관세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벌금이 임의적 병과이므로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하나만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관세법 제27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 즉 징역형과 별개로 벌금까지 함께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벌금의 액수 역시 법에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다.
관세법위반의 경우 벌금에 관하여 ‘~ 이하의 벌금’이라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데 판사의 재량이 존재한다. 반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밀수입죄의 경우에는 ‘물품원가의 2배’와 같이 벌금액이 정해져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벌금을 감액하는 데 제한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벌금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아 벌금 전액에 대하여 선처를 받는 방법은 존재한다.
관세법
제27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관세법이 적용되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은 임의적 사항으로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