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통고처분 종결 사례

2026-05-04

이번 글에서는 통고처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세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절차인 통고처분의 의미에 대해,

(2) 통고처분 절차에서 벌금과 추징금이 어떠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되는지 ,

(3)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물품을 되팔이한 사안에서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의 조사를 받은 이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대응한 결과,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된 실제 사례까지 함께 소개한다.

1. 세관 통고처분의 의미는?

    (1) 원칙적으로 세관이 담당하는 형사사건은 모두 검찰로 송치대상 사건이다.

    (2) 다만 관세법위반 사건 가운데 일정 금액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세관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고처분이다.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송치할 경우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관세법위반, 통고처분의 특징은?

    (1) 관세법위반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사건이 세관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된다.
    ② 과태료 성격의 행정형벌로 처리되기 때문에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다.

    (2) 다시 말해 통고처분은 사건이 세관조사 단계에서 끝나므로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3) 따라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조사자의 입장에서는 통고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인천공항세관 조사과에서 다루는 사건 중에는 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여행객 관련 사안이 많은데, 이러한 유형은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다.

    3. 관세법위반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종결되기 위한 조건은?

    (1)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통고처분 대상 사건에 해당해야 한다. (예: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 원 이하)
    벌금 상당액추징금(또는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③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2)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절차로 진행된다.

    (3) 한편 상황에 따라서는 통고처분이 아니라 검찰 송치 또는 재판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검찰이나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하는 경우, 통고처분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사재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관세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하다.

    (4) 특히 해외직구 형태의 관세법위반 사건은 금괴나 마약과 같은 중대한 무신고 밀수입과 비교하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추징금이 전액 면제되는 사례도 존재하며, 관세전문변호사인 내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벌금과 추징금이 모두 선고유예로 면제된 사례가 있다.

    4. 통고처분 대상사건의 기준은?

    통고처분은 모든 관세법위반 사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밀수입죄·밀수출죄 : 물품원가 5천만 원 미만
    관세포탈죄 : 포탈세액 2천만 원 미만

    이와 같은 기준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훈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5.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통고처분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벌금, 추징금 계산 방법)

    (1)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① 벌금 상당액 + ② 추징금(또는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2) 벌금 상당액은 기본적으로 물품원가의 약 30% 로 산정된다.

    (3) 밀수입죄의 경우에는 별도로 추징금이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물품원가의 약 1.7배로 산정되며, 이는 해당 물품의 관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보세구역에 반입 신고가 이루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징금 대신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4) 관세포탈죄의 경우에는 추징금이 아니라 세금이 부과된다. 이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포함되며, 가산세는 수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추가로 계산된다.

    (5) 결국 사건 유형과 물품의 성격에 따라 세부 금액 구조는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물품원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과 함께, 추징금(대략 물품원가의 1.7배) 또는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6. 통고처분 금액의 납부 기한은?

    (1)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과 추징금(또는 세금)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2) 이 납부 기한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전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원칙대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납부 가능 시점을 고려해 일정을 미리 조율하고, 실제 납부가 가능한 시기에 맞춰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7. 통고처분 시, 벌금·추징금을 줄이는 방법은?

    (1) 통고처분 사건에서는 일정한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낮출 수 있다.

    부족세액(세금·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 : 벌금 상당액의 50% 감경
    세관 조사 이전에 자수한 경우 : 벌금 상당액의 50% 감경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 벌금 상당액의 15% 감경

    (2) 특히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처럼 추징금이나 세금이 부과되는 유형에서는, 통고처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족세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벌금 상당액이 절반으로 감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8. 해외직구 구매대행 사건 – 인천공항세관 조사 이후, 통고처분으로 종결한 실제 사례

    가.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본업과 별도로 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의류, 신발, 잡화 등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구매·수입하였다. 이후 해당 물품들을 크림(KREAM)이나 중고나라 등 리셀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에 한해 허용되는 제도이므로, 이를 판매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관세법 제269조 제2항)가 성립하게 된다.

    (3) 이후 인천공항세관 조사과는 의뢰인에 대해 관세법위반(밀수입죄) 혐의를 적용하여 세관조사를 착수하였고, 의뢰인은 조사 이전 단계에서 관세전문변호사 나와 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진행하였다.

    나. 사건의 쟁점

    (1) 최근 한정판 신발이나 의류는 발매 직후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격 차익을 노리고 해외직구 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크림(KREAM)과 같은 리셀 플랫폼의 성장으로 이와 관련된 관세법위반 사건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물품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다. 통고처분 대상 기준인 ‘물품원가 5천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세관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었다.

    다. 관세전문변호사 선임 및 대응

    (1) 의뢰인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직후, 관세전문변호사인 나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다.

    (2) 인천공항세관 조사과는 의뢰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특히 ‘수입 내역 엑셀 파일’ 작성을 요청하였다.

    (3) 해당 엑셀 자료에는 의뢰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한 전체 물품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 중 판매 목적 물품과 개인 사용 물품을 명확히 구분해야 했다.

    (4) 판매용 물품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밀수입 혐의가 적용되므로,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 단계에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여야 범죄 혐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라. 인천공항세관 조사 절차

    (1) 인천공항세관 조사과는 조사총괄과, 조사1관실, 조사2관실로 구분되어 있다. 조사총괄과는 제2합동청사(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근)에 위치하고, 조사1관실은 제1터미널, 조사2관실은 수출입통관청사에 각각 소재한다.

    (2) 본 사건의 경우 인천공항세관 조사총괄과에서 소환조사가 진행되었다.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통고처분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수입내역을 충분히 소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소환조사를 받을 때에도 관세전문변호사인 내가 직접 조사 과정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적용 가능한 감경 사유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3) 한편 처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가, 이후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 절차로 전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 결과 – 통고처분 종결

    (1) 세관은 의뢰인이 제출한 자가사용 관련 소명자료를 모두 받아들였고, 그 결과 전체 물품원가가 5천만 원 미만으로 인정되어 사건은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

    (2) 의뢰인은 통고처분 금액으로 약 290만 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채 세관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3) 세관조사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정리와 소명을 철저히 할 경우 통고처분을 통해 조기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 형사 전과가 남지 않으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다만 통고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벌금, 추징금, 세금 등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금액 산정과 실제 납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고처분으로 끝내는 것보다 형사재판을 통해 추징금 전액 선고유예 등의 결과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결국 사건의 방향 설정은 관세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9. 세관조사 사건은,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1) 세관에서 다루는 관세법위반 사건은 절차와 법리가 모두 특수한 영역에 해당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본 사례 외에도 다양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들이 많으니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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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FAQ

    범죄 유형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표적으로 밀수출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통고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통고처분은 벌금과 추징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분할로 납부할 수 없고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관으로부터 ‘통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